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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A에 나와 있는 TUBULAR EXCHANGER TYPE 입니다. 표로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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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하다 보면 Plot plan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법령입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3.31] [고용노동부령 제25호, 2011. 3.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2

 

제29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제1호 내지 제5호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폭발 또는 화재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 및 시설간에 충분한 안전거

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03.8.18>

[전문개정 19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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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물질들의 정의 입니다. 별표1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세요. 그리고 독성물질을 다룰때 안전밸브와 함께 파열판을 설치 하는 내용도 함께 찾아 올립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3.31] [고용노동부령 제25호, 2011. 3.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2

제4편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1장 위험물등의 취급등

 

제254조(위험물질등의 제조등 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별표 1의 위험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취급

하는 때에는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1. 폭발성 물질(별표 1 제1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

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2. 발화성 물질(별표1 제2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

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산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3. 산화성 물질(별표1 제3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4. 인화성 물질(별표1 제4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

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

5. 가연성 가스(별표1 제5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

키거나 압축ㆍ가열 또는 주입하는 행위

6. 부식성 물질(별표1 제6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독성물질(별표1 제7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

7.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 가연성 가스 또는 산화성 물질을 방치하는 행위

 

제288조의2(파열판의 설치) 사업주는 제288조 각호의 설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

야 한다.

1. 반응폭주등 급격한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중 안전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1997.1.11]

 

제288조의3(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사업주는 대량의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

비 및 그 부속설비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11]

 

제326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방지) 사업주는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내 독성물질의 저장 및 취급량을 최소화 할 것

2. 독성물질을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연결부분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밀착시키고 매월 1회 이상 연결부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3. 독성물질의 폐기ㆍ처리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냉각ㆍ분리ㆍ흡수ㆍ흡착ㆍ소각등의 처리공정을 통하여 당해 독성

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독성물질 취급설비의 이상운전으로 인하여 당해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될 때에는 저장ㆍ포집 또는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

5. 독성물질을 폐기ㆍ처리 또는 방출하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격조

정이 가능한 수동조작구조로 설치할 것

6.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작동이 중지된 때에는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경보설비를 근로자로부

터 가까운 장소에 설치할 것

7.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때에는 감지ㆍ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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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고압가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입니다. 참고하세요.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4] [지식경제부령 제185호, 2011. 4. 4, 일부개정]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02-2110-5443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0>

 

1.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

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렌ㆍ산화

에틸렌ㆍ프로판ㆍ시클로프로판ㆍ프로필렌ㆍ산화프로필렌ㆍ부탄ㆍ부타디엔ㆍ부틸렌ㆍ메틸에테르ㆍ모노메틸아

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에틸아민ㆍ벤젠ㆍ에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

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

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독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황산가스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불소ㆍ염소

ㆍ브롬화메탄ㆍ염화메탄ㆍ염화프렌ㆍ산화에틸렌ㆍ시안화수소ㆍ황화수소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

틸아민ㆍ벤젠ㆍ포스겐ㆍ요오드화수소ㆍ브롬화수소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겨자가스ㆍ알진ㆍ모노실란ㆍ디실란

ㆍ디보레인ㆍ세렌화수소ㆍ포스핀ㆍ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이

하인 것을 말한다.

 

3. "액화가스"란 가압(加壓)ㆍ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

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4. "압축가스"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5. "저장설비"란 고압가스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

 

6.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7.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 된 탱크를 말한다.

 

8. "초저온저장탱크"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

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9. "저온저장탱크"란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

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중 초저온저장탱크와 가연성가스 저온

저장탱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0.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란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0도 이하인 가연성가스를 섭씨 0도 이하인 액체 또

는 해당 가스의 기상부의 상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하인 액체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을 말한다.

 

11.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12. "초저온용기"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

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3. "저온용기"란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

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중 초저온용기 외의 것을 말한다.

 

14. "충전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5. "잔가스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6. "가스설비"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설비(제조ㆍ저장 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포함하며, 사업소 밖에 있는 배관

은 제외한다) 중 가스(제조ㆍ저장된 고압가스, 제조공정 중에 있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가스 및 해당 고압가

스제조의 원료가 되는 가스를 말한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7. "고압가스설비"란 가스설비 중 고압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8. "처리설비"란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중 고압가스의 제조(충전을 포함한

다)에 필요한 설비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ㆍ압축기 및 기화장치를 말한다.

 

19. "감압설비"란 고압가스의 압력을 낮추는 설비를 말한다.

 

20. "처리능력"이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

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1. "불연재료(부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22. "방호벽(防護壁)"이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

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23. "보호시설"이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4. "용접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고 용접하여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5. "이음매 없는 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일체(一體)로 성형하여 이음매가 없이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6.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심(Seam)용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접합하거나 납

붙임하여 만든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인 일회용 용기를 말한다.

 

27. "충전설비"란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ㆍ압축기를 말한다.

 

28. "특수고압가스"란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세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 및 그 밖에

반도체의 세정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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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정의 입니다. 참고하세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2011.11.25] [법률 제10711호, 2011. 5.24, 일부개정]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02-2110-544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8.2.29, 2011.5.24>

1. "액화석유가스"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液化)한 것[기화(氣化)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

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만을 말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

모 이하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의2.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이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운송을 위탁받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소형

저장탱크에 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의3.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란 제6조의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8. "가스용품 제조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機

器)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9.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0.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저장

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11.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란 제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

업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를 말한다.

13. "정밀안전진단"이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장비와 기

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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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예전에 법을 찾아볼 일 있어서 봤던 부분입니다. 법도 바뀔수 있으니 법제처로 들어가 확인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30호, 2011. 7. 6, 전부개정]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2

 

제4절 화학설비 압력용기 등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별표 7의 화학설비(이하 "화학설비"라 한다) 및 그 부속설비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ㆍ벽ㆍ기둥ㆍ계단 및 지붕 등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56조(부식 방지)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은 제외한다) 중 위험물 또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질(이하 "위험물질등"이라 한다)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물질등에 의하여

그 부분이 부식되어 폭발ㆍ화재 또는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질등의 종류ㆍ온도ㆍ농도 등에 따라 부

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 대해서는 접합부

에서 위험물질등이 누출되어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스킷(gasket)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8조(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ㆍ콕 또는 이것들을 조작하기 위한 스

위치 및 누름버튼 등에 대하여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고 닫는 방향

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9조(밸브 등의 재질)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에는 개폐의 빈도, 위험물질등의 종류ㆍ온도ㆍ

농도 등에 따라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사업주는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근로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

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

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

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변위 압축기

3.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

정한다)

5.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

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매년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3. 영 제33조의6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

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납으로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2조(파열판의 설치) 사업주는 제261조제1항 각 호의 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열판

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63조(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다.

 

제264조(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사업주는 제26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안전밸브등이 안전밸브등을 통하여 보호하려

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1개는 최고

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제265조(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에 대하여 배출용량은 그 작동원인에 따라 각각의 소요분출량을

계산하여 가장 큰 수치를 해당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단ㆍ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

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2.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구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안전밸브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5.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6. 하나의 플레어 스택(flare stack)에 둘 이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 헤더(flare header)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

우로서 각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에 설치된 차단밸브의 열림ㆍ닫힘 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

치한 경우

 

제267조(배출물질의 처리)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은 연소ㆍ흡수ㆍ세정(洗淨)ㆍ포집(捕集) 또

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위험물을 안

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다.

1. 배출물질을 연소ㆍ흡수ㆍ세정ㆍ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에 파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배출물질을 연소처리할 때에 유해성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압상태의 위험물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연소ㆍ흡수ㆍ세정ㆍ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처리할 수 없

는 경우

4.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될 때에 저장탱크

에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배출량이 적거나 배출 시 급격히 분산되어 재해의 우려가 없으며,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

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제268조(통기설비)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하는 대기압탱크에는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breather

valve) 등(이하 "통기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기설비는 정상운전 시에 대기압탱크 내부가 진공 또는 가압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

용하여야 하며, 철저하게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269조(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

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할 때에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

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철저하게 보수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70조(내화기준)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

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

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

3.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② 내화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

이어야 한다.

 

제27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

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

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2조(방유제 설치) 사업주는 별표 1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유제(防油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사업주는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을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이하 "특수화학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

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제274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

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시인을

두고 그 특수화학설비의 운전 중 설비를 감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5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상 상태의 발생에 따른 폭발ㆍ화

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 등의 방출, 불활성가스의 주입이나 냉각용

수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치 등은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보수ㆍ유지되어야 한다.

 

제276조(예비동력원 등)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에 사용하는 동력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동력원의 이상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동력원을 갖추어 둘 것

2. 밸브ㆍ콕ㆍ스위치 등에 대해서는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하고 색채표시 등으로 구분할 것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안

전검사내용을 점검한 후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분해하거나 개조 또는 수리를 한 경우

3.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 외에 해당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

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설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2. 안전밸브ㆍ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ㆍ압축장치ㆍ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제278조(개조􀂷수리 등)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2. 작업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할 것

3.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할 것

 

제279조(대피 등) ① 사업주는 폭발이나 화재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

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에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을 우려가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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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를 구할때 주로 쓰이는데, 중간값을 모를때 써요. 그리고 더 정확한 데이터를 원할 때 쓰죠.

조심해야 하는건 데이터가 선형 일때 써야 해요.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번째 

빨간색 M 값을 구하고 싶은거에요.

예를 들어 X는 온도이고 M은 엔탈피라 가정해요, X1= 10 degC, X2= 20 degC 일때, M1= 200, M2= 500. 

이때 X 값 15일때 빨간색 M은 얼마나 될까요?

 

M = ((X2-X)/(X2-X1))*M1 + ((X-X1)/(X2-X1))*M2

 

위의 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대략 구해보면 ((20-15)/(20-10))*200 + ((15-10)/(20-10))*500 = 100 +250 = 350

 

값은 15 degC 일때 엔탈피 350을 갖는걸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가운데 빨간색 M 값을 구하고 싶은거에요.

 

M  =  [((X2-X)/(X2-X1))*M11 + ((X-X1)/(X2-X1))*M12]*((Y2-Y)/Y2-Y1) 

       +[((X2-X)/(X2-X1))*M21 + ((X-X1)/(X2-X1))*M22]*((Y-Y1)/Y2-Y1)

 

첫번째 예제와 같이 위의 식을 이용해서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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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ifugal 펌프의 head 와 capacity의 관한 특징(drooping)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API 610 과 같이 많은 펌프 standard 들은 끊임없이 shut-off를 향해 올라가는 Head-capacity curve를 가진 펌프를 요구합니다.(capacity가 점점 줄어들면 head가 점점 올라가면서 결국엔 shut-off에 도달하는 curve)

그런데 high head, low capacity, single stage 펌프에서는 가끔 위와 다른 curve를 가지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capacity에서 peak head를 가집니다. 이런 curve를 Drooping curve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왜 몇몇의 펌프에서 이런 drooping head-capacity curve를 갖는지, 언제 어떻게 이 문제가 발생 하는지,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point가 무엇인지 알아 볼까 합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Drooping curve를 가지는 동일한 두 펌프는 넓은 범위의 capacity를 가지고, boiler feedwater와 fire-main system과 같은 조건하에서는 작동되면 

안됩니다.(적용해서는 안된다)

병렬로 동작하는 두 펌프에서 drooping curve를 발견하는것은 드물고, 병렬로 배관이 연결되어 있지만 작동하는 펌프가 한 대라면(나머지는 spare) 드물게 발견 됩니다.

 

이것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높은 효율 또는 낮은 가격 입니다. 일반적인 curve를 가진 펌프와 drooping curve를 가진 펌프를 비교해 보면, 동일한 사이즈의 펌프라고 했을때 drooping curve를 가진 펌프가 더 효율적입니다.(왜냐하면 head가 더 크기 때문에) 다시 말해 동일한 head를 보낸다고 한다면(동일한 효율로), drooping curve를 가진 펌프 크기가 더 작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펌프 design은 drooping을 피해 수정 할 수 있습니다.위의 그림 

Fig.2

 처럼 Vane discharge angle을 줄이면 impeller passages 안에 높은 fluid velocities를 만듭니다. 그래서 head와 효율이 감소 합니다. 같은 head를 얻기 위해서는 더 큰 impeller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펌프를 언제 사용 가능 할까요?

 

펌프 system은 surge가 발생되면 안되는데, surge가 발생 할 수 있는 3가지 조건이 존재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single pump system에서는 거의 발생되지 않고, 병렬로 작동하는 펌프에 흔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3가지 조건은 

첫째, 액체의 질량이 왔다갔다 변화 하는것.둘째, system의 일부가 back pressure energy를 저장하거나 주는것.셋째, system의 일부가 swing이 시작할 수 있는 충격을 제공 하는것.

 


Fig.3a

는 두 대의 centrifugal 펌프가 병렬로 설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Fig.3b

는 펌프가 동일하고 각각의 펌프는 drooping curve를 가집니다. drooping curve 두개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세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가 shut off A 점의 head 보다 작동하는 D 점의 head가 큽니다. 그래서 다른 펌프가 연결되어 있다면 capacity 가 zero 인 head에서도 back pressure로 인하여 check valve를 열지 못합니다. 둘째로 두 대의 펌프가 C 점에서 작동하고 있을때, flow 수요로 throttle valve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닫아서 감소시키면 펌프는 E 점에서 작동합니다. 여기서 한 대의 펌프 또는 둘 다 F 점까지 이동시키면 head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유량만 변경 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펌프들은 load를 균등하게 공유할 수 없으므로 압력에 변동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두 대의 펌프가 F 점에서 운전하고 있을대 throttle valve를 열어 한 대의 펌프 유량을 늘린다면 surge(조건 세번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surge가 발생한다면 F 점에서 작동하는 펌프를 shut off 시킵니다.

 

 

이와 같은 system에서 surge를 예방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discharge line 에 bypass를 설치하는 겁니다.

Fig.4a 

에 보이는 B 점에서 모든 흐름을 이동 시킵니다. 이러면 head가 증가하거나 flow가 감소하더라도 surge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bypass는 낮은 흐름에서 유체의 흐름이 열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을때 overheating되는 걸 방지합니다.

다른 방법은 discharge line에 throttle valve 또는 orifice 설치하거나 각 펌프의 discharge가 만나는 line에 single valve를 추가 합니다. 이 방법은 

Fig.4b 

에서 보듯이 curve를 변화 시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추가적인 pressure drop으로 더 많은 power를 필요로 합니다.

같은 범위에서 병렬로 작동하는 drooping curve를 가진 펌프가 낮은 용량에서 작동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론, drooping curve를 가진 펌프를 사용하면 위에서 언급했던거와 같이 드물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걸 잘 예방 한다면 더 좋은 효율과 자본을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고려해 볼 만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이런 curve를 가진 펌프를 사용 할까요? 의문이네요.. 혹시 본다면 알려주세요~

 

Source : Chemical Engineering,Oct,15,1984,Head-vs.capacity characteristics of centrifugal pu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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