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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에 보면 지정폐기물이라고 나와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버려야 할까요?

 

 

폐기물 관리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별표 1] <개정 2016.1.19.>

지정폐기물의 종류(3조 관련)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 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2) 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폐수처리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공정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부식성 폐기물

 

.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광재(鑛滓)[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高爐)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 분진(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한다)

 

.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廢砂)

 

.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 소각재

.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 폐촉매

.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유·동물유 및 식물유{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는 과정, 식용유를 유통사용하는 과정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廢土砂)를 포함한다]

. 폐형광등의 파쇄물(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폐유기용제

. 할로겐족(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 한정한다)

. 그 밖의 폐유기용제(가목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5. 폐페인트 및 폐래커(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페인트 및 래커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래커 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塗裝)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

. 페인트 보관용기에 남아 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 폐페인트 용기(용기 안에 남아 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 바닥에서 6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6. 폐유[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함유 폐기물, 폐식용유와 그 잔재물,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제외한다]

 

7. 폐석면

.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9. 폐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2조제2호의 유독물질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1호다목의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호의 부식성 폐기물, 4호의 폐유기용제 및 제8호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은 제외한다]

 

10. 의료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 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1.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별표 3] <개정 2015.7.24.>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5조 관련)

 

 

 

 

1. 중간처분시설

 

.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2) 고온 소각시설

3)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4) 고온 용융시설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 기계적 처분시설

1)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분쇄 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증발농축 시설

6)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7) 유수 분리시설

8) 탈수건조 시설

9) 멸균분쇄 시설

. 화학적 처분시설

1) 고형화고화안정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침전 시설

. 생물학적 처분시설

1) 소멸화 시설(1일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최종 처분시설

. 매립시설

1) 차단형 매립시설

2)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재활용시설

. 기계적 재활용시설

1) 압축압출성형주조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분쇄탈피 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용해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연료화시설

6) 증발농축 시설

7)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8) 유수 분리 시설

9) 탈수건조 시설

10)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화학적 재활용시설

1) 고형화고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침전 시설

.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소멸화 시. 다만,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소멸화 시설은 201571일부터 2017630일까지 제외한다.

) 사료화 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 시설을 포함한다)

) 퇴비화 시설(건조에 의한 퇴비화 시설,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 부숙토(腐熟土) 생산시설

2)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3) 버섯재배시설

. 시멘트 소성로

.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탄화 시설

. 골재가공시설

. 의약품 제조시설

. 소각열회수시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13조의21항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3호다목1)) 단서에 따른 시설을 201571일부터 2017630일까지 설치(설치 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는 시설의 설치일 및 설치장소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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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간단한 내용들만 포스팅 하는건 아닐까? 란...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지만.. 기본에 충실해서 포스팅을 해볼께요.

 

Refrigeration Cycle

 

냉동효과는 아래의 cycle을 통해 얻을 수 있어요.

  • vapor compression-expansion
  • absorption
  • steam jet (water-vapor compression)

pressure-enthalpy(P-H)diagram을 통해 냉동 cycle을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 expansion
  • evaporation
  • compression
  • condensation

이제 FIG.14-2를 통해서 4가지 step에 대해 알아 볼께요.

아래에 나오는 압력과 엔탈피 기호는 대문자를 사용하였으며 아래첨자를 소문자로 사용하여 구분함.

(첨부한 그림과 조금 다름)

 

1. 팽창 단계

 냉동 사이클의 시작점은 액체냉매가 있는 지점이에요. Pont A는 포화압력 Pa 와 엔탈피 Hla 에있는 액체 bubble point에요.

이 단계에서 압력과 온도는 control valve를 통해서 flashing 되는 액체로 인해 압력 Pb로 떨어져요.

압력 Pb는 공정에서 요구하는 냉매의 온도(Tb)가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되죠.

Point B에서 포화액체의 엔탈피는 Hlb 에요. 반면에 포화증기 엔탈피는 Hvb죠. 이 단계에서 control valve를 통과(Point A->B)할때 에너지의 교환이 없어요. 이 공정은 등엔탈피(isenthalpic)에요. 그래서 control valve outlet에서의 전체 stream 엔탈피는 inlet에서의 엔탈피(Hla)와 같죠.

Point B에는 액체와 기체가 동시에 존재하는데요. 기체 형태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선 식을 좀 만들어야 해요.

압력 Pb, 엔탈피 Hlb 에서의 액체 분율을 X라고 하고, 엔탈피 Hvb로 팽창 과정에서 형성된 기체는 1-X 라 해요.

heat balance 와 형성된 액체의 분율을 식으로 나타내면,

(X)Hlb + (1-X)Hvb = HlaX = (Hvb - Hla) / (Hvb - Hlb)(1-X) = (Hla - Hlb) / (Hvb - Hlb)
 

2. 증발 단계

 팽창 과정에서 형성된 기체는 이 공정에 어떠한 냉각을 제공하지 않아요. 열은 냉매의 액체부분이 증발함으로 흡수되요.

일정 온도, 일정 압력의 단계에요.(Point B->C)

Point C에서 기체의 엔탈피는 Hvb에요.

물리적으로 증발은 evaporator나 chiller라 불리는 열교환기에서 일어나죠. 냉매의 효과를 정의하면

 

Effect = Hvb - Hla

 

냉동용량(= refrigeration duty)은 공정에 의해 evaporator나 chiller에서 열이 흡수되는 전체 양이에요.

일반적으로 "tons of refrigeration" 또는 Btu/unit time 으로 표현되요.

냉매의 flow rate는

 

m = Qref / (Hvb - Hla)

 

3. 압축 단계

 냉매 기체는 포화압력 Pc에서 chiller를 떠나요. Hvb의 엔탈피에서 대응온도(corresponding temperature)는 Tc와 같아요.

이 point에서의 엔트로피를 Sc라 해요. 이 기체들은 line C -> D'를 따라 등엔트르피적으로 Pa로 압축되죠.

압축된 냉매가 Pb에서 Pa로 변화 할때의 등엔트로피(ideal)의 일(work)은 Wi,

 

Wi = m(H'vd - Hvb)

 

H'vd의 양은 Pa, 엔트로피 Sc에서의 냉매 성질들로 측정되요. 냉매는 이상유체(ideal fluid)가 아니고, compressor도 이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등엔트로피 효율(ni)은 압축공정의 비효율적인것을 보상하여 정의되요.

실제 압축 일(W)은 아래의 식으로부터 계산 할 수 있어요.

 

W = Wi / ni = m(H'vd - Hvb) / ni

 

discharge에서의 엔탈피는

 

Hvd = [(H'vd - Hvb) / ni] + Hvb

 

압축 일은 아래와 같이 다르게 표현 할 수도 있어요.

 

GHP = W/2544.42544.4 Btu/hr = 1 hp

 

4. 응축 단계

 Pa, Td(point D)의 압축기에서 떠나는 과열된 냉매는 dew point 온도 Ta에서 거의 일정한 압력하에 냉각되요. 그리고 냉매 기체는 일정한 온도에서 응축되기 시작해요.

desuperheating 과 응축이 진행되는 동안에 증발과 압축하면서 냉매에 증가된 모든 열과 일은 반드시 제거 되야 해요. cycle이 P-H 선도에서 point A에 도달해야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응축용량(Qcd)를 계산 할 수 있는데, 응축열을 냉동용량에 추가함으로

 

Qcd = m[(Hvb - Hla) + (Hvd - Hvb)] = m(Hvd - Hla)

 

냉매의 응축 압력은 냉각 medium(air, cooling water, 다른 냉매)에 따라 조절되요. 냉각 medium은 냉동 cycle을 위한 열 흡수원이죠. compressor에서 나오는 기체는 과열되었고, 냉매의 응축 곡석은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condenser의 적절한 설계를 위해 과열방지와 일정한 온도의(항온) 응축은 반드시 고려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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