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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하다 보면 Plot plan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법령입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3.31] [고용노동부령 제25호, 2011. 3.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2

 

제29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제1호 내지 제5호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폭발 또는 화재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 및 시설간에 충분한 안전거

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03.8.18>

[전문개정 19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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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over 현상은 LNG tank 에서 density가 다른 LNG 두 층이 서로 섞이면서 boil off gas를 급격히 분출하는 거에요. 
그래서 손실도 많아지기 때문에 설계시 층이 분리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되어야 해요.
아래는 kogas 에서 퍼온 내용이에요. 


LNG저장탱크의 롤오버(Roll-over)현상, 즉 층상화(stratification)을 방지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성차가 큰 LNG를 저장탱크에 하역하는 것을 조절하기

   (비슷한 조성을 갖고 있는 LNG저장탱크에 저장되도록 유도, 운전성 고려) 


(2) 층상화(탱크 상부/하부가 밀도차에 의해 층 형성) 방지를 위한 혼합 저장 
    -> 저장 LNG의 상부와 하부의 액위에 따른 온도와 밀도차를 감시하는 액위계/온도계/밀도계 설치 (LTD Meter) 

 

(3) 저장 LNG의 온도분포 감시 
    -> 저장LNG의 온도를 감시할 수 있는 온도센서 설치


(4) LNG선에서 탱크로 하역을 할 때,

   LNG 물성에 따른 주입노즐(상부 또는 하부주입)의 적절한 선택 : Top/Bottom Fill Line
    -> (예) LNG선의 조성이 저장탱크의 LNG조성보다 무거울 경우, 상부라인으로 주입 


(5) 층상화 방지를 위한 혼합(MIXING)노즐 설치 
    -> 정상운전 중, 저장탱크의 온도차가 클 경우 혼합노즐을 이용하는 혼합운전 이상과 같이 LNG 저장탱크의 롤오버

        방지를 위한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으나, 롤오버 현상은 층상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것이므로 

        저장탱크에 설치된 감시설비(온도계,밀도계 및 액위계 등)을 통해 층상화 현상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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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코팅을 이용하는 이유는 주로 corrosion에 불리한 탱크 안쪽 표면을 보호하고 오염으로부터 저장된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Epoxy resin coatings : 훌륭한 접착력, 질김, 마멸 저항, 유연성, 내구성, 좋은 화학 / 습기 저항.

                              대표적으로 응용되는곳은 Sour crude tanks, Floating roof tanks, Solvent storage tanks,

                              Drilling mud tanks, Sour water, Treated water, Pipelines.

 

 

 

Rubber lining

 : 저장탱크의 내부 lining에 이용되는데 이것들은 높은 온도, 농축된 chlorides와 같은 

                    극도의 corrosive 내용물로 부터 보호하고, chromic, sulfuric, hydrochloric, phosphoric과 같은

                    다양한 acides에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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