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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하다 보면 Plot plan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법령입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3.31] [고용노동부령 제25호, 2011. 3.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2

 

제29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제1호 내지 제5호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폭발 또는 화재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 및 시설간에 충분한 안전거

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03.8.18>

[전문개정 19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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