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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로 배출할 수 있는 배출허용기준에 이어서 수질 보전에 관한 배출허용기준 입니다. 이 법률역시 공장등에서 버릴수 있는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입니다. 초과하게 되면 사업장에 벌금을 부과되기 때문에 꼭 지켜서 설계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조 바랍니다.

 

 

 

 20161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지역 구분
항 목
청정
지역

지역

지역
특례
지역
수온이온농도 5.8 8.6 5.8 8.6 5.8 8.6 5.8 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총대장균군수)()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나프탈렌(/L) 0.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폼알데하이드(/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톨루엔(/L) 0.7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자일렌(/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2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12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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