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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하다 보면 Plot plan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법령입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3.31] [고용노동부령 제25호, 2011. 3.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2

 

제29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제1호 내지 제5호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폭발 또는 화재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 및 시설간에 충분한 안전거

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03.8.18>

[전문개정 19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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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물질들의 정의 입니다. 별표1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세요. 그리고 독성물질을 다룰때 안전밸브와 함께 파열판을 설치 하는 내용도 함께 찾아 올립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3.31] [고용노동부령 제25호, 2011. 3.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2

제4편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1장 위험물등의 취급등

 

제254조(위험물질등의 제조등 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별표 1의 위험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취급

하는 때에는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1. 폭발성 물질(별표 1 제1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

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2. 발화성 물질(별표1 제2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

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산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3. 산화성 물질(별표1 제3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4. 인화성 물질(별표1 제4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

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

5. 가연성 가스(별표1 제5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

키거나 압축ㆍ가열 또는 주입하는 행위

6. 부식성 물질(별표1 제6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독성물질(별표1 제7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

7.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 가연성 가스 또는 산화성 물질을 방치하는 행위

 

제288조의2(파열판의 설치) 사업주는 제288조 각호의 설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

야 한다.

1. 반응폭주등 급격한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중 안전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1997.1.11]

 

제288조의3(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사업주는 대량의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

비 및 그 부속설비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11]

 

제326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방지) 사업주는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내 독성물질의 저장 및 취급량을 최소화 할 것

2. 독성물질을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연결부분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밀착시키고 매월 1회 이상 연결부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3. 독성물질의 폐기ㆍ처리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냉각ㆍ분리ㆍ흡수ㆍ흡착ㆍ소각등의 처리공정을 통하여 당해 독성

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독성물질 취급설비의 이상운전으로 인하여 당해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될 때에는 저장ㆍ포집 또는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

5. 독성물질을 폐기ㆍ처리 또는 방출하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격조

정이 가능한 수동조작구조로 설치할 것

6.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작동이 중지된 때에는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경보설비를 근로자로부

터 가까운 장소에 설치할 것

7.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때에는 감지ㆍ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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