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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Phase Flow

 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Two-phase flow는 model을 이해하기 어렵고, 신중히 할것을 추천합니다.

공개된 pressure drop의 연관성은 명확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적용된 상관관계(연관성)는 큰 오차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해야합니다.

 

Gas-liquid flow 의 경우,

stream이 piping system을 통해 이동하며 어떻게 거동하는지를 고려해야합니다.

 ● 고도의 변화는 vapor와 liquid 상 사이 density의 큰 차이로 인해 중요합니다. single-phase liquid flow는 마지막 지점의

     고도만 고려하는데, potential energy가 가역적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두 상에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 Vapor와 liquid 사이의 큰 density 차이 때문에 부력은 flow regime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Horizontal flow 에서의 flow regime은 아래의 형태입니다.

 

 

 

● Pump suction, Orifice plate 후단, Valve 등의 낮은 압력 구간은 증발, 응축, 그리고 과도한 마모, 떨림, 소음의 원인이 되는 cavitation이 국한되어 발생하기 쉽습니다.

● Flashing flow 는 choking의 원인 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화상태의 물을 대략 6 m/s로 흐르게 할때 steam으로 대략 35% 변화하면 choking 조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relief system, 특히 runaway 반응을 위한 설계,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응축유동은 vapor가 밀도가 훨씬 큰 liquid로 전환됨으로 유동성을 향상시킵니다.● Gas-liquid system은 air-water와 같이 근본적으로 혼합되지 않는것, vapor와 liquid의 상대량에 의존한 다른 pattern의 흐름, 중력과의 상대적 흐름 방향과 관련됩니다. 또한, 어떻게 두 상의 상대량을 측정하는지를 이해하는게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물이나 냉매와 같은 pure compound의 두 상 흐름은 보통 quality를 특징으로 가지는데, 이건 vapor 흐름의

질량 분율로써 정의됩니다. 마찰에 의한 pressure drop은 유체의 quality에 따라 linearly로 변화합니다.

추정한 vapor 내용물의 작은 오차에도 예상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찰에의한 두 상의 pressure drop을 4가지 다른 model로 설명할건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Velocity가

critical velocity의 30%보다 적은곳의 well-behaved flow는 4가지 다른 model로 부터 비슷한 결과를 가집니다.

 

※ Model에 포함된 첨자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g : vopor portion of the flow     l : liquid portion of the flow    m : homogenous mixture

 

Lockhart-Martinelli

이 모델은 가장 잘 알려진 모델인데, 주로 refrigeration 과 wet steam 계산에 사용됩니다.

첫째, vapor와 liquid를 분리하여 고려한 pipe에서 pressure drop을 계산합니다.

각각의 경우, 계산은 다른상이 없다 생각하고 full pipe diameter로 수행합니다. 따라서 전체 흐름이 100 이고, quality가 0.2 이면, 80의 liquid 흐름과 20의 vapor 흐름에 대한 pressure drop을 계산합니다.

 

 

 

 

 

Homogeneous Model

이 모델은 두 상의 stream을 균질한 유체로 처리할 수 있다는걸 보여줍니다. 이것은 개념적으로 vapor가 작은기포가 있는

liquid에서 균일하게 분사되고 있고, 두 상이 같은 속도로 함께 흐르고 있을때 적용됩니다.

이 모델은 vapor와 liquid의 상대적 양에 따라 평균 유체 특성을 가진 liquid를 두 상으로 취급합니다.

inlet pressure를 이용하거나 pipe segment에서 반복하여 얻어진 average pressure로 mixture density 와 mixture viscosity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 Reynolds number와 Darcy friction factor(Fm) 를 계산합니다.

균질 혼합물의 경우,

전체 flow rate(vapor + liquid), full pipe size, mixture density, mixture viscosity를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비 압축성 흐림 formula의 형태를 이용하여 pressure drop을 계산합니다.

 

 

 

 

 

Split Bounds Model

Vapor와 liquid를 각각 취급하는 분리된 flow model입니다. 이 식은 가장 높은 pressure drop(or bounds)과

가장 낮은 pressure drop(or bounds)로 표현됩니다. 이 체계는 경험과 계연성이 있습니다.

이 식을 개발한 Awad 와 Muzychka는 허용되는 pressure drop을 bounds의 산술 평균으로 이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Asymptotic Model

위의 model을 제안한 Awad 와 Muzychka는 측정된 data를 사용할 수 있는 체계에서 특히 적합한 두 상 modeling에 대한

semi-theoretical method를 발표했습니다. 이 방법에서 fitting parameter(p)는 실제 data에 대한 예측을 보정하는데 사용합니다. fitting parameter는 반드시 최소 squares fit 를 사용하여 측정되어야 합니다.

점근적(점점 가까워짐) pressure drop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Comparison of the Two-Phase Models

정확히 같은 data를 넣은 4가지 model의 결과입니다.

Split bound model 의 그래프는 평균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델들은 pipe 내의 velocity가 critical velocity 를 초과하는 결과를 허용 하는데, 모델들을 이용할때 세심한 주의를 해야합니다. 아래 log-log scale 그래프인데, Lockhart-Martinelli의 예측이 Awad 와 Muzychka가 예측한 값보다 50%이상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Two-Phase Flow를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입니다. 참조하세요~

출처 : Rules of thumb for chemical engineers - Stephen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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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Control 밸브로 Globe, Ball, Butterfly, Diaphragm 밸브가 Control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밸브마다 압력회복이 다르기 때문에 밸브의 종류에 따라서 Cv가 같더라도 유량은 같지 않으며 밸브 종류에 따라 수십 %정도 차이가 있는것도 있습니다.

 

 

 

유체가 밸브의 제일 좁은 부위를 통과할 때 유속은 증가하며 증가한 만큼 압력은 감소합니다. 제일 좁은 부위를 통과한 유체는 흐르는 힘에 의하여 좀 더 수축되는데 이 부위를 수축부(Vena Contractor)라 합니다.

이때에 유체의 단면적과 압력은 최소가 되고 유속은 최대가 됩니다. 이 수축부를 지나면 압력과 유속은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나 회복율은 밸브마다 다른데 이것을 밸브의 압력회복 계수(FI)라 합니다. 

 

Fl=((P1-P2)/(P1-Pvc))^0.5

Fl : 압력 회복계수

P1 : 입구 압력

P2 : 출구 압력

Pvc : 수축부 압력(Super Cooled Vapor Pressure)

 

Ball 이나 Butterfly 밸브는 압력회복이 Globe 밸브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저압에서는 Flashing이나 Cavitation 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Globe 밸브와 Butterfly 밸브를 비교했을때  두 밸브의 Cv가 같다면 측정된 차압이 달라도 유량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Cavitation, Flashing 현상이 일어난다면 실제 유량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Cavitation과 Flashing을 방지하기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Cavitation은 먼저 고려해 보면

 ① 가능하면 dP 값을 적게 가져가는 겁니다. 

 ② 계산치보다 큰 구경을 선정 하고

 ③ 차압을 순차적으로 감소 시킬수 있게 밸브를 여러개 설치합니다.

 ④ 액체의 포화 증기압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밸브를 가능한 한 낮은 곳에 설치하여 수두를 크게 가져 가거나, 

     공정 압력을 올립니다.

 

 

Flashing은 유체의 증기압보다 낮고 회복된 압력도 유체의증기압보다 낮아 밸브출구측에서 Vapor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현상을 Flushing이라하며 이 증기가 액체와 같이 흘러 실제유량은 상대적으로 적어짚니다..따라서 계산상 Cv는 Flashing 일 때에는 반드시 보정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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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예전에 법을 찾아볼 일 있어서 봤던 부분입니다. 법도 바뀔수 있으니 법제처로 들어가 확인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30호, 2011. 7. 6, 전부개정]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2

 

제4절 화학설비 압력용기 등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별표 7의 화학설비(이하 "화학설비"라 한다) 및 그 부속설비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ㆍ벽ㆍ기둥ㆍ계단 및 지붕 등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56조(부식 방지)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은 제외한다) 중 위험물 또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질(이하 "위험물질등"이라 한다)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물질등에 의하여

그 부분이 부식되어 폭발ㆍ화재 또는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질등의 종류ㆍ온도ㆍ농도 등에 따라 부

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 대해서는 접합부

에서 위험물질등이 누출되어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스킷(gasket)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8조(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ㆍ콕 또는 이것들을 조작하기 위한 스

위치 및 누름버튼 등에 대하여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고 닫는 방향

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9조(밸브 등의 재질)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에는 개폐의 빈도, 위험물질등의 종류ㆍ온도ㆍ

농도 등에 따라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사업주는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근로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

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

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

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변위 압축기

3.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

정한다)

5.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

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매년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3. 영 제33조의6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

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납으로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2조(파열판의 설치) 사업주는 제261조제1항 각 호의 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열판

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63조(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다.

 

제264조(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사업주는 제26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안전밸브등이 안전밸브등을 통하여 보호하려

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1개는 최고

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제265조(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에 대하여 배출용량은 그 작동원인에 따라 각각의 소요분출량을

계산하여 가장 큰 수치를 해당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단ㆍ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

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2.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구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안전밸브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5.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6. 하나의 플레어 스택(flare stack)에 둘 이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 헤더(flare header)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

우로서 각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에 설치된 차단밸브의 열림ㆍ닫힘 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

치한 경우

 

제267조(배출물질의 처리)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은 연소ㆍ흡수ㆍ세정(洗淨)ㆍ포집(捕集) 또

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위험물을 안

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다.

1. 배출물질을 연소ㆍ흡수ㆍ세정ㆍ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에 파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배출물질을 연소처리할 때에 유해성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압상태의 위험물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연소ㆍ흡수ㆍ세정ㆍ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처리할 수 없

는 경우

4.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될 때에 저장탱크

에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배출량이 적거나 배출 시 급격히 분산되어 재해의 우려가 없으며,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

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제268조(통기설비)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하는 대기압탱크에는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breather

valve) 등(이하 "통기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기설비는 정상운전 시에 대기압탱크 내부가 진공 또는 가압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

용하여야 하며, 철저하게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269조(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

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할 때에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

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철저하게 보수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70조(내화기준)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

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

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

3.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② 내화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

이어야 한다.

 

제27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

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

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2조(방유제 설치) 사업주는 별표 1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유제(防油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사업주는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을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이하 "특수화학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

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제274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

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시인을

두고 그 특수화학설비의 운전 중 설비를 감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5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상 상태의 발생에 따른 폭발ㆍ화

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 등의 방출, 불활성가스의 주입이나 냉각용

수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치 등은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보수ㆍ유지되어야 한다.

 

제276조(예비동력원 등)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에 사용하는 동력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동력원의 이상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동력원을 갖추어 둘 것

2. 밸브ㆍ콕ㆍ스위치 등에 대해서는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하고 색채표시 등으로 구분할 것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안

전검사내용을 점검한 후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분해하거나 개조 또는 수리를 한 경우

3.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 외에 해당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

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설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2. 안전밸브ㆍ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ㆍ압축장치ㆍ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제278조(개조􀂷수리 등)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2. 작업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할 것

3.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할 것

 

제279조(대피 등) ① 사업주는 폭발이나 화재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

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에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을 우려가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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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 Band :

 

 

출력신호에서 개시되어 식별되는 변화와 상관없이 방향 전환에 따라 입력신호가 변화 될 수 있는 범위.

Dead band는 모든 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 현상에 붙여진 이름이다.

 

밸브 조립체에 경우, 컨트롤러 출력(CO)은 밸브 조립체 및 공정 변수(PV)에 입력되고, 위 그림과 같이 출력된다.

Dead band 용어를 사용할 때는, 입력 및 출력 변수가 식별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모든 test는 fully loaded 조건하에서 Dead band를 측정한다.

 

Dead band는 통상적으로 입력 범위의 percent(%)로 표현된다.

 

 

 

 

위의 그림은 P&ID(piping & instrument diagram)에서 많이 봤었죠?

 

출처 : Control valve handbook, Fourth Edition, Emerson process management.

 

 

아래의 내용은 네이버에서 찾은 내용이에요. 참고하세요.

 

불감대 [dead band, 不感帶]
프로세스나 계측, 제어 시스템 또는 장치 등은 어느 크기의 입력 변화를 주면 그에 따라서 출력의 변화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입력의 변화량을 점차 작게 해 가면 어느 변화량 이하에서는 결국 출력측에 아무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대역에 이른다. 이와 같이 출력측의 변화량이 전혀 감지할 수 없게 되는 입력 변화량의 유한 범위를 불감대라고 한다. 이 특성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중립대(neutral zone)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불감대 [dead band, 不感帶] (전자용어사전, 1995. 3. 1., 성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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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Check valve에 대해서 포스팅 할려고합니다.

 

 

 

Onshore에서는 basic symbol을 P&ID에 mark-up하면 Piping team에서 type을 선정했었는데

Offshore에서는 각각 어떤 type인지 P&ID에 mark-up하게 되어있네요.(project 마다 다르겠지만)

 

Check valve 는 다들 알다시피 liquid 또는 gaseous productions의 reverse flow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되었어요.

Positive isolation 목적이 없는건 당연히 알테지만.. Offshore에서 쓰는 체크밸브는 check 기능과 positive isolation

두가지 기능을 가진 valve가 있어요. 제한적인 공간때문에 비싸지만 쓸수 밖에요. 참고하시고요...

 

Small check valve

(1/2"~1 1/2") 들은 일반적으로 

Piston-type

이에요. horizontal pipe에만 쓰이죠.

 

Swing-type check valve 

는 flow가 위쪽으로 향할때 horizontal / vertical pipe에 둘 다 쓰여요.

 

Non-slam, titling disc, feather-type check valve 

는 pressure surge 발생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 이용돼요.

 

Non-slam axial flow piston-type check valve 

는 낮은 pressure drop을 갖고, clean service에 매우 신뢰할만 하다네요. 이 check valve들은 움직이는 부분의 정밀가공 때문에 fouling service에 사용되면 안된다고 하네요.(정밀한 부분에 이물질 기타등등이 끼이면 아무래도 malfunction의 가능성이 있겠죠)

 

가압된 공정 장치나 piping에 연결된 utility pipe에 process fluid가 utility system으로 들어가는걸 막기위해 check valve를 설치 해야해요. utility piping 이랑 process piping 사이의 piping class break를 위치 시키는데, 적어도 check valve를 포함한 positive isolation valve까지 process piping class로 선정하는게 안정하죠.

 

Fire condition에 노출될경우에는 check valve를 

fire-safe type

으로 선정해야돼요.(이건 fire fighting 쪽을 봐야 할꺼 같네요)

 

Dual-plate check valve

는 short face-to-face flange로 design되어 있어요. 그래서 swing check valve보다 가볍고, 더 compact하죠. 이 type은 무조건 retainerless design(?) 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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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포스팅은 API 521 CODE 에 나와 있는 방법을 소개해 볼려고 해요.

 

 

API 521 에서 Orifice size 할 때 분출압력이 임계압력 보다 높다면 Liquid 가 있다 하더라도 Vapor 나 Gas 처럼 Vessel 을 "unwetted"로 보고 계산 합니다. 

 

API 521 의 계산식은 Air 의 물성치와 유체의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요.

Supercritical fluids 는 이상기체 법칙을 따르지 않고, 압축인자 0.5 ~ 0.7 의 범위를 갖어요. 하지만 Vessel 에서 분출하는동안은 일정하지 않아요. 온도 역시 일정치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API 521 의 계산법은 요구되는 Orifice area 보다 더 크게 산출 됩니다. 그런데 Over size 된 Valve는 파괴적인 떨림이 잠재하며, PSV가 커져 비싸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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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erfly valve

1. Butterfly valve는 비싸지 않고, 무게가 적게 나가서 적은 support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설치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2. LNG cryogenic service valve로도 사용가능한데(ball valve도 가능), 그 이유는 

   extension bonnet을 제공하면서stuffing box를 cryogenic service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네요.

 

3. Type 을 보충 설명하자면

     (1) Concentric butterfly valves

       - This type of valves has a resilient rubber seat with a metal disc.

 

     (2) Doubly-eccentric butterfly valves (high-performance butterfly valves or 

        

          double-offset butterfly valves)

 

       - Different type of materials is used for seat and disc.

 

     (3) Triply-eccentric butterfly valves (triple-offset butterfly valves)

 

       - The seats are either laminated or solid metal sea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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