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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로 배출할 수 있는 배출허용기준에 이어서 수질 보전에 관한 배출허용기준 입니다. 이 법률역시 공장등에서 버릴수 있는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입니다. 초과하게 되면 사업장에 벌금을 부과되기 때문에 꼭 지켜서 설계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조 바랍니다.

 

 

 

 20161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지역 구분
항 목
청정
지역

지역

지역
특례
지역
수온이온농도 5.8 8.6 5.8 8.6 5.8 8.6 5.8 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총대장균군수)()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나프탈렌(/L) 0.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폼알데하이드(/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톨루엔(/L) 0.7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자일렌(/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2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12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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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설계하다보면 여러 물질들을 접하게 됩니다.  만약 다루는 물질이 오염물질이고 그것이 대기로 배출이 된다면 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는다면 법에의해 사업장에 벌금이 부과되겠죠. 인터넷으로 관련 글이 있나 찾아 봤는데 없어서 올려 드립니다. 

 

 

[별표 8] <개정 2016.3.29.>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15조 관련)
1. 삭제 <2016.3.29.>
2. 20151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 가스형태의 물질
1)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암모니아
(ppm)
1)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0 이하
2) 무기안료·염료·유연제·착색제 제조시설 20 이하
3)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30(12) 이하
4)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30(13)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일산화탄소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50(12) 이하
)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0(12) 이하
2)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00(12) 이하
3)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 미만인 시설 200(12) 이하
)일반 고형연료제품(SRF)제조시설건조·가열시설 300(15) 이하
)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200(12) 이하
4) 화장로시설  
) 200912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0(12) 이하
) 20101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80(12) 이하
     
     
염화수소
(ppm)
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염산,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6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폐염산 정제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15 이하
3) 1차 금속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알칼리 처리시설 3 이하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15(12) 이하
)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2(13) 이하
6)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2(13) 이하
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蒸着)시설, 식각(蝕刻)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5 이하
8)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5(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미만인 시설 20(12) 이하
9) 화장로시설 20(12) 이하
10) 그 밖의 배출시설 6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ppm)
1) 일반보일러  
) 액체연료사용시설(기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 20041231일 이전 설치시설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그 밖의 지역 270(4) 이하
() 20051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4)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시간당6,190,000킬로칼로리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270(4) 이하
그 밖의 지역 54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270(4) 이하
() 그 밖의 지역 540(4) 이하
)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180(6) 이하
(2)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150(6)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 기체연료사용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100(4)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80(4) 이하
2) 발전시설  
)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 설비용량 100MW 이상  
1996630일 이전 설치시설 30(15) 이하
199671일 이후 설치시설 25(15) 이하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 설비용량 100MW 미만  
1996630일 이전 설치시설 60(15) 이하
199671일 이후 설치시설 25(15) 이하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 설비용량 100MW 이상  
1996630일 이전 설치시설 80(4) 이하
19967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 설비용량 100MW 미만  
1996630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19967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설비용량 100MW 이상  
() 1996630일 이전 설치시설 100(6) 이하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2) 설비용량 100MW 미만  
() 1996630일 이전 설치시설 130(6) 이하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 국내생산 무연탄 사용시설  
(1) 1996630일 이전 설치시설  
() 설비용량 100MW 이상 100(6) 이하
() 설비용량 100MW 미만 150(6) 이하
(2)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210(6)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 기체연료 사용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35(15) 이하
()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300(6) 이하
() 그 밖의 발전시설 100(4)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20(15) 이하
()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180(6) 이하
() 그 밖의 발전시설 100(4) 이하
)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80(4) 이하
3) 1차 금속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 배소로(焙燒爐), 용광로(鎔鑛爐) 및 용선로(鎔銑爐)의 연소가스시설  
(1)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200 이하
(2)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130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65 이하
) 소결로(燒結爐)의 연소시설  
(1)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200(15) 이하
(2)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130(15)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65(15) 이하 
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황산제조시설 250(8)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혼합시설, 반응시설, 정제시설 및 농축시설 120 이하
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 황 회수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240(4)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50(4) 이하
) 가열시설  
(1)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2) 그 밖의 지역 180(4) 이하
)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건식 황산회수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360(12)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12) 이하
)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습식탈황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50(12)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12) 이하
7)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380(4) 이하
8)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120(8)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8) 이하
) 연소시설 120(7) 이하
) 황 회수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240(4)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50(4) 이하
) 황산 제조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250(8)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20(8) 이하
9) 코크스 제조시설 중 연소시설 120(7) 이하
10)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30(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50(12) 이하
1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30(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150(13) 이하
)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20(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50(13)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10(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20(13) 이하
1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로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250(13) 이하
(2) 그 밖의 지역 300(13)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200(13) 이하
(2) 그 밖의 지역 200(13) 이하
13)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30(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100(15) 이하
14) 화장로시설  
) 200912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 20101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30(12) 이하
15) 그 밖의 배출시설 400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1) 일반보일러  
) 액체연료(경질유는 제외한다)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130(4) 이하
()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시간당6,190,000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18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 고체연료 사용시설  
(1)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120(6) 이하
(2)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120(6)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 기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4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 시간당6,190,000킬로칼로리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6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60(4) 이하
)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60(4) 이하
) 그 밖의 배출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250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60 이하
2) 발전시설  
)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 가스터빈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이하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70(15) 이하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 디젤기관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530(15) 이하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270(15) 이하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9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 설비용량 100MW 이상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90(4) 이하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 설비용량 100MW 미만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140(4) 이하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 고체연료 사용시설  
(1) 1996630일 이전 설치시설 140(6) 이하
(2) 19967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 기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이하
()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2)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220(6) 이하
()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220(6)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80(6) 이하
(3)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린번엔진 발전용 내연기관  
()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4)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는 린번엔진 발전용 내연기관 95(15)
(5)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60(4)
(6) 그 밖의 발전시설  
() 2001630일 이후 설치시설 60(4) 이하
()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5(4)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70(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90(12) 이하
4)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 배소로  
(1)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120 이하
(2)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120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80 이하
)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1)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100 이하
(2)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100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80 이하
) 소결로  
(1)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200(15) 이하
(2)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120(15)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80(15) 이하
)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燒鈍爐), 건조로, 열풍로  
(1)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200(11) 이하
(2)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150(11)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80(11) 이하
5)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 가열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80(4) 이하
(2) 기체연료 사용시설  
()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50(4) 이하
)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150(12) 이하
6) 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시설  
)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이상인 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230(13)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80(13) 이하
)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미만인 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330(13)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80(13) 이하
) 순산소를 사용하는 유리섬유 생산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260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80 이하
7)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330(13) 이하 
)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250(13)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00(13) 이하
8)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200(8) 이하
) 연소시설 150(7) 이하
) 황 회수시설 200(4) 이하
) 황산 제조시설 180(8) 이하
9) 코크스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 20061231일 이전 설치시설 250(7) 이하
) 200711일 이후 설치시설 150(7) 이하
10)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70(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미만인 시설 80(12) 이하
)생활폐기물고형연료제품(RDF)제조시설중 건조·가열시설 100(15) 이하
)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100 이하
)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150(12) 이하
11) 화장로시설  
) 200912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0(12) 이하
) 20101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12) 그 밖의 배출시설 200 이하
     
     
이황화탄소
(ppm)
모든 배출시설 30 이하
     
     
포름알데히드
(ppm)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황화수소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10(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2(13) 이하
3)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및 폐가스소각시설 6(4) 이하
4)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5 이하
5)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10(12) 이하
6)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 황 회수시설 6(4) 이하
) 황산 제조시설 6(8) 이하
7)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불소화합물
(F로서)
(ppm)
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의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5(13)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과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의 습식인산 제조시설, 복합비료 제조시설,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3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12) 이하
4)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2(13) 이하
5)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5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3 이하
6)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알칼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건조시설, 불산처리시설, 무기산저장시설 3 이하
7)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3(12) 이하
8) 그 밖의 배출시설 3 이하
     
     
시안화수소
(ppm)
1) 아크릴로니트릴 제조시설의 폐가스 소각시설 10 이하
2) 그 밖의 배출시설 5 이하
     
     
브롬화합물
(ppm)
모든 배출시설 3 이하
벤젠
(ppm)
모든 배출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10 이하
     
     
페놀화합물
(C6H5OH)
(ppm)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수은화합물
(Hg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08(12) 이하
2)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시설) 0.05(6)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중 소결로 0.05(15) 이하
4)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 0.08(13)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2 이하
     
     
비소화합물
(As로서)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25(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25(13) 이하
3) 그 밖의 배출시설 2 이하
     
     
염화비닐
(ppm)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PVC 제조시설 중 중합반응시설  
) 1996630일 이전 설치시설  
(1) 현탁중합반응시설 50 이하
(2) 괴상중합반응시설 80 이하
(3) 유화중합반응시설 150 이하
(4) 공중합반응시설 180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 199671일 이후 설치시설  
(1) 현탁중합반응시설 10 이하
(2) 괴상중합반응시설 30 이하
(3) 유화중합반응시설 100 이하
(4) 공중합반응시설 180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탄화수소
(THC로서)
(ppm)
1) 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을 포함한다) 40 이하
2) 비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을 포함한다) 200 이하
3)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 200 이하
4)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며,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60(13)이하
     
디클로로메탄
(ppm)
모든 배출시설 50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ppm)
1) 201711일부터 20191231일까지: 모든 배출시설  
) 20161231일 이전 설치시설 85 이하
) 201711일 이후 설치시설 50 이하
2) 202011일부터: 모든 배출시설 50 이하
2) 1)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표의 기준을 따른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염화수소
(ppm)
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염산,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5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폐염산 정제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8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알칼리 처리시설 2 이하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12(12) 이하
)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5(12) 이하
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1(13) 이하
6)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0(13) 이하
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蒸着)시설, 식각(蝕刻)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3 이하
8)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12(12) 이하
9) 화장로시설 10(12) 이하
10) 그 밖의 배출시설 5 이하
     
     
포름알데히드
(ppm)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불소화합물
(F로서)
(ppm)
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의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3(13)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과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의 습식인산 제조시설, 복합비료 제조시설,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2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1(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12) 이하
4)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1(13) 이하
5)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5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 이하
6)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알칼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건조시설, 불산처리시설, 무기산저장시설 2 이하
7)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12) 이하
8) 그 밖의 배출시설 2 이하
     
     
시안화수소
(ppm)
1) 아크릴로니트릴 제조시설의 폐가스 소각시설 10 이하
2) 그 밖의 배출시설 3 이하
     
     
벤젠
(ppm)
모든 배출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5 이하
     
     
페놀화합물
(C6H5OH)
(ppm)
모든 배출시설 3 이하
     
     
수은화합물
(Hg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03(12) 이하
2)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시설) 0.03(6)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중 소결로 0.03(15) 이하
4)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 0.05(13)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1 이하
     
     
비소화합물
(As로서)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15(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15(13) 이하
3) 그 밖의 배출시설 1 이하
     
     
염화비닐
(ppm)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PVC 제조시설 중 중합반응시설  
) 1996630일 이전 설치시설  
(1) 현탁중합반응시설 30 이하
(2) 괴상중합반응시설 50 이하
(3) 유화중합반응시설 120 이하
(4) 공중합반응시설 180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7 이하
) 199671일 이후 설치시설  
(1) 현탁중합반응시설 10 이하
(2) 괴상중합반응시설 25 이하
(3) 유화중합반응시설 75 이하
(4) 공중합반응시설 180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5 이하
     
비고
1. 배출허용기준 난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하며, 유리용해시설에서 공기 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경우, 폐가스소각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및 구리제련시설의 건조로, 질소산화물(NO2로서)7)에 해당하는 시설(시멘트 제조시설은 고로슬래그 시멘트 제조시설만 해당한다) 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은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측산소농도가 12% 미만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한다.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5조의2에 따른 해당 시설로서 연료사용량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3. 황산화물(SO2로서)1))에서 "저황유 사용지역"이란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황유의 공급지역을 말한다.
4. 다음 표에 따른 시설의 황산화물(SO2로서)에 대해서는 본문의 배출허용기준에 우선하여 각 시설별로 설정된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본문 적용 예외 인정시설 본문 적용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2조제2호에 따른 등유 및 경유만을 사용하는 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2)()시설과 2))(2)()시설 중 열병합발전시설 1))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 발전시설 중 20001231일 이전 설치시설은 150(4)ppm 이하, 청주지역의 200511일 이후 설치시설은 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2))(2)()시설과 2))(2)()시설 중 울산화력발전소 4호기, 5호기, 6호기는 1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2))(1)() 해당 시설 중 삼천포화력발전소 2))(2)()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는 70(6)ppm 이하를 적용하고 5호기, 6호기는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2)() 해당 시설 중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휴비스 전주공장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는 20131231일까지 270(6)ppm 이하, 201411일부터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다만, 기존시설을 신규로 교체시에는 2015년도 이후의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휴비스 전주공장의 열병합발전시설은 20171231일까지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2)() 해당 시설 중 고려아연 1호기 열병합발전시설은 20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2) 해당 시설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용하는 시설은 120(6)ppm 이하를 적용하고, 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는 45(6)ppm 이하, 3호기부터 제6호기까지는 25(6)ppm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2))(1)() 해당 시설 중 동해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2)() 해당 시설 중 대구염색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1호기는 20171231일까지 250(6)ppm 이하를 적용하고, 201811일부터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호기 및 3호기는 20151231일까지 270(6)ppm 이하, 20171231일까지 250(6)ppm 이하, 201811일부터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3) 해당 시설 약품정제연료유를 사용하는 시설 중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은 270ppm 이하,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은 180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소결로의 연소시설은 표준산소농도 15%를 적용한다.
6))(1) 해당 시설 20161231일까지 380(12)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6))(1) 황 회수시설은 1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2))(2) 해당 시설 중 여수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는 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3))(1) 해당 시설 중 LS-Nikko 동제련 20161231일까지 270ppm 이하를 적용한다
2))(2)()시설 중 평택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 3호기 및 4호기는 100(4)ppm이하를 적용한다.
5. 다음 표에 따른 시설의 질소산화물(NO2로서)에 대해서는 본문의 배출허용기준에 우선하여 각 시설별로 설정된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본문 적용 예외 인정시설 본문 적용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
2))(1)() 해당 시설 중 제주도의 기존시설 40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2))(2)()해당시설 중 울산화력발전소 4호기, 5호기, 6호기는 1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2))(2)()해당 시설 중 ()한주 ()한주의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예비용 발전시설 (보일러 200/) 9호기, 10호기는 2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2))(1) 해당 시설 중 영동화력발전소, 서천화력발전소 영동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는 2017630일까지 320(6)ppm 이하를 적용하고, 201771일부터 1호기는 90(6)ppm이하, 2호기는 25(15)ppm 이하를 적용한다.
서천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는 2017630일까지 280(6)ppm 이하를 적용하고, 201771일부터 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1) 해당 시설 중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휴비스 전주공장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는 20131231일까지 320(6)ppm 이하, 201411일부터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다만, 기존시설을 신규로 교체시에는 2015년도 이후의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휴비스 전주공장의 열병합발전시설은 201712 31일까지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2) 해당 시설 중 영흥화력발전소 영흥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는 55(6)ppm 이하를 적용하고 제3호기부터 6호기까지는 15(6)ppm 이하를 적용한다.
2))(1) 해당 시설 중 대구염색단지 열병합발전소 1호기는 20171231일까지 250(6)ppm 이하를 적용하고, 201811일부터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호기 및 3호기는 20151231일까지 350(6)ppm 이하, 20171231일까지 250(6)ppm 이하, 201811일부터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3)) 해당 시설 중 폐수소각처리시설 80(12)ppm 이하를 적용한다.
6)) 해당 시설 중 2007131일 이전에 SCR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300(13)ppm 이하를 적용한다.
2))(2) 해당 시설 중 여수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는 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6. 탄화수소(THC로서)1)"연속식 도장시설"이란 18시간 이상 연속하여 가동하는 시설이며, 2)"비연속식 도장시설"이란 연속식 도장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7. 탄화수소(THC로서)의 도장시설(건조시설을 포함한다) 중 자동차제작자의 도장시설(건조시설을 포함하며, 유기용제 사용량이 연 15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종 생산규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041231일 이전 설치시설 200511일 이후 설치시설
승용자동차 1) 5,000/년 미만 70g/이하 50g/이하
2) 5,000/년 이상 60g/이하 45g/이하
소형상용
자동차
3) 5,000/년 미만 110g/이하 65g/이하
4) 5,000/년 이상 90g/이하 60g/이하
트럭 운전석 5) 2,500/년 미만 85g/이하 65g/이하
6) 2,500/년 이상 75g/이하 55g/이하
차 체 7) 2,500/년 미만 110g/이하 80g/이하
8) 2,500/년 이상 90g/이하 70g/이하
버스 9) 2,000/년 미만 250g/이하 200g/이하
10) 2,000/년 이상 225g/이하 150g/이하
차체부품 225g/이하 150g/이하
비고
) 차종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종 분류기준
승용자동차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으로 승차인원이 5명 이하인 자동차
소형상용자동차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고 승차인원이 15명 이하인 자동차 또는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인 자동차
트럭운전석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적재중량이 1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트럭차체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적재중량이 1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석을 제외한 차체
버 스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승차인원이 15명을 초과하는 자동차
차체부품 위의 분류기준에 따른 차종의 차체부품
)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란의 g/는 자동차 표면 도장부위의 단위면적당 사용되는 유기용제로부터 배출 되는 탄화수소(THC로서)의 양을 말한다.
) "기존시설"이란 20041231일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을 말하며, "신규시설"이란 기존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 생산규모에 따른 차종별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배출시설란에서 "이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 중인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이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201511일 이후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해당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9. 20141231일 이전부터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20151231일까지는 기간을 정하여 제1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입자형태의 물질
1)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먼지
(/S)
1) 일반보일러  
)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15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92,85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25(4) 이하
()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15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이상 92,85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30(4) 이하
()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3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열량이3,095,000킬로칼로리이상12,380,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4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4)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5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20(6)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0(6)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열량이3,095,000킬로칼로리이상 12,38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40(6)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시간당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50(6)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2) 발전시설  
)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30(15) 이하
()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30(15)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인 그 밖의 발전시설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20(4) 이하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0(4) 이하
() 설비용량이 100MW 미만인 그 밖의 발전시설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30(4)이하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인 시설  
()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25(6) 이하
()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0(6) 이하
(2) 설비용량이 100MW 미만인 시설  
()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40(6) 이하
()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30(6)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30(6) 이하
) 기체연료 사용시설  
(1)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5(15) 이하
()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35(6) 이하
() 그 밖의 발전시설 40(4) 이하
(2)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5(15) 이하
()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35(6) 이하
() 그 밖의 발전시설 40(4)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0(15) 이하
()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15(6) 이하
() 그 밖의 발전시설 10(4)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0(12)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0(12) 이하
 
(3)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10(12)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3)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4) 1차금속 제조시설·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1) 19981231일 이전 설치시설 20 이하
(2) 199911일 이후 설치시설 10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0 이하
) 용선로, 용광로, 용선 예비처리시설, 전로, 정련로, 제선로, 용융로, 용해로, 도가니로 및 전해로  
(1)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40 이하
(2)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20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0 이하
) 소결로, 배소로, 환형로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 소결로 30(15) 이하
()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 30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 소결로 10(15) 이하
()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 20 이하
)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열풍로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30(11)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11) 이하
) 주물사처리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50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건조시설 40(10) 이하
6)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1) 코크스로 20(7)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 이하
) 석유코크스 제조시설  
(1) 연소시설 30(4)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 이하
7) 아스콘(아스팔트 포함) 제조시설 중 가열·건조·선별·혼합시설 40(10) 이하
8)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 황 회수시설(석탄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30(4) 이하
)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30(4) 이하
)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50(12) 이하
9)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40(8) 이하
) 연소시설 20(7) 이하
) 황 회수시설 30(4) 이하
) 황산 제조시설 20(8) 이하
10)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융·용해시설  
) 연속식 탱크로 또는 전기로(상부 개폐형 전기로는 제외한다) 50(13) 이하
)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1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 70(13) 이하
12)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30(13) 이하
(2)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30(13) 이하
) 냉각시설(직접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40 이하
) 슬래그 시멘트 열풍 건조시설 30 이하
13)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의 석면 및 암면제품제조 가공시설  
) 방사시설, 집면시설 및 탈판시설 30 이하
)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14)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도장의 경우 동력을 이용한 연마시설을 포함한다) 및 부속 건조시설 50 이하
15)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가공 및 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50 이하
16) 연마·연삭시설,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저장·혼합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50 이하
17) 선별시설 및 분쇄시설 50 이하
18)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0(12) 이하
) 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 미만인 시설 30(12) 이하
)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생활폐기물 건조·가열시설 50(15) 이하
)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50 이하
)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50(12) 이하
19) 금속 표면처리시설 40 이하
20) 화장로시설  
) 200912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 20101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20(12) 이하
21)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카드뮴
화합물
(Cd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0.02(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1(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0.2(12)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02(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 미만인 시설 0.1(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02(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 0.5 이하
     
     
납화합물
(Pb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0.2(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5(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1(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2(13)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제련 및 열처리시설 중 용융·용해로, 용광로 및 정련시설, 도가니로, 전해로 2 이하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2(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 미만인 시설 0.5(12)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1 이하
     
     
크롬화합물
(Cr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0.3(12) 이하
2) 고형연료 사용시설 0.3(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3(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 0.5 이하
     
     
구리화합물
(Cu로서)
(/S)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니켈 및 그
화합물
(/S)
모든 배출시설 2 이하
     
     
아연화합물
(Zn로서)
(/S)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비산먼지
(/S)
1) 시멘트 제조시설 0.3 이하
2) 그 밖의 배출시설 0.5 이하
     
     
매연 모든 배출시설 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
2) 1)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표의 기준을 따른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카드뮴
화합물
(Cd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0.01(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05(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0.1(12)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01(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05(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02(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 0.25 이하
     
     
납화합물
(Pb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0.1(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3(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0.5(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1(13)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제련 및 열처리시설 중 용융·용해로, 용광로 및 정련시설, 도가니로, 전해로 1 이하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1(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3(12)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1 이하
     
크롬화합물
(Cr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0.2(12) 이하
2) 고형연료 사용시설 0.2(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2(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 0.3 이하
     
     
니켈 및
그 화합물
(/S)
모든 배출시설 1 이하
     
비고
1. 배출허용기준 난의 ( )는 표준산소농(O2의 백분율)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하여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폐가스소각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다만, 실측산소농도가 12% 미만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O2 백분율)를 적용한다.
. 먼지의 5) 12)(시멘트 제조시설은 고로슬래그 시멘트 제조시설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시설 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
. 공기 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시설
. 구리제련시설의 건조로
. 그 밖에 공정의 특성상 표준산소농도 적용이 불가능한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2. 일반보일러의 경우에는 시설의 고장 등을 대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예비로 설치된 시설의 시설용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5조의2에 따른 해당 시설로서 연료사용량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시설 중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청정연료 외의 연료사용을 인정받은 시설(안산지역)의 먼지에 대하여는 20(4)/S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고, 청주지역 시설의 먼지에 대하여는 2001414일부터 25(4)/S이하를 적용한다.
5. 먼지의 2))에 해당하는 시설 중 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는 20(6)/S이하, 3호기부터 제6호기까지는 5(6)/S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6. 먼지의 2))에 해당하는 시설 중 여수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는 10(6)/S이하를 적용한다.
7. 배출시설란에서 "이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 중인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이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201511일 이후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해당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8. 20141231일 이전부터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20151231일까지는 기간을 정하여 제1호나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
.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영 제19조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이하 "자동전송배출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판단은 매 30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 자동전송배출시설이 라목1), 2), 4)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부과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1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 자동전송배출시설이 라목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자동전송배출시설이 제134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8회 이상(일산화탄소의 경우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가동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후 8시간 이내에 관제센터에 그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조치내용을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통지한 경우
2) 설비의 불가피한 고장(고장난 설비를 대체할 예비 설비가 있는 경우, 동일한 설비가 반복적으로 고장나는 경우 등 점검으로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경우와 운영 미숙으로 인한 고장 등은 제외한다)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8시간 이내에 정상화 조치(가동중지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로서, 그 발생원인 및 조치내역을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에 시·도지사에게 통지한 경우
3) 표준산소농도가 적용되는 시설이 다음의 가)부터 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가스 중의 산소농도가 (21-표준산소농도)÷(21-측정산소농도)로 계산한 값이 3 이상인 경우[) 및 마)의 경우에는 설비의 이상이나 일부 시설의 재가동·가동중지 등에 대한 자료를 관제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동개시
) 재가동
) 가동중지
) 돌발적인 설비의 이상
) 보일러 및 가열시설 등 같은 종류의 연소시설이 하나의 배출구에 연결된 시설로서 일부 시설의 재가동·가동중지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과 석유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에서 측정(전송) 항목이 해당 소각물질 투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5)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측정(전송) 항목이 해당 고형연료 투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8시간(전력수급상 부득이한 발전인 경우에는 2시간) 전까지 관제센터에 그 일정을 통지한 경우로서 다음 표의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 시간(기준초과 인정시점부터 기준초과 인정시간까지의 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배출시설 기준초과 인정시간 기준초과 인정시점
가동개시
·재가동
가동
중지
가동개시
·재가동 시
가동중지 시
(1) 코크스 또는 관련제품 제조시설 8시간 6시간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2) 석유제품 제조시설
() 가열시설
() 촉매 재생시설
()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5시간
5시간
8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6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점화
 
원료 투입
 
버너 소화
버너 소화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3)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 가열시설
() 촉매 재생시설
()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5시간
5시간
8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6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소화
버너 소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 황산제조시설(황연소, 비철금속제련, 중질유 분해시설)
() 황산을 제외한 무기산 제조시설
인산 제조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염산 제조시설 또는 염화수소 회수시설
() 인광석 소성시설
()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 가열시설
 
5시간
 
 
3시간
3시간
4시간
 
3시간
3시간
5시간
 
6시간
 
 
3시간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5)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6)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 화학비료 제조시설
질소질비료(요소비료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복합비료 제조시설
() 질산 제조시설 및 질산 회수·재생시설
()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 가열시설
 
 
3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7) 의약품 제조시설
()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8)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9) 화학섬유 제조시설
()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10)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11)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1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 유리(유리섬유를 포함한다)제조 용융·용해시설
() 산처리시설
 
8시간
 
3시간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13)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
소성시설 및 용융·용해시설
8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14)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 시멘트제조시설의 소성시설
() 시멘트제조시설의 냉각시설
() 석회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8시간
8시간
5시간
 
 
2시간
6시간
3시간
 
 
버너 점화
소성로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소성로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15)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소성시설 및 용융·용해시설
() 석고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건조시설
 
 
 
8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16)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용융·용해시설
8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17) 1차 금속 제조시설
()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 소결로
() 가열로
() 용광로, 용선로, 전로, 용융·용해로 또는 배소로(焙燒爐)
() 산처리시설
() 주물사 처리시설
 
2시간
6시간
5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
 
2시간
4시간
5시간
4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18)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 가열로
() 전로 또는 용융·용해로
() 산처리시설
() 주물사 처리시설
()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
 
 
2시간
5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
5시간
4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19)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 발전용 내연기관
() 복합화력 형식의 발전시설
() 그 외의 발전시설
 
 
4시간
5시간
9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점화
 
 
연료 투입 중지
연료 투입 중지
연료 투입 중지
         
(20)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폐가스 소각시설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 폐수 소각시설
 
 
5시간
5시간
2시간
5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폐기물 투입
폐기물 투입
폐가스 투입
폐기물 투입
폐수 투입
 
 
폐기물 투입 중지
폐기물 투입 중지
폐가스 투입 중지
폐기물 투입 중지
폐수 투입 중지
(21) 공통시설 중 보일러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연료 투입 중지
(2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5시간 3시간 연료 투입 연료 투입 중지
(23) 입자상 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 탈사·탈청시설
() 증발시설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24) 그 밖의 업종의 가열시설 3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2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
 
비고
1. 가동개시, 가동중지 및 재가동은 다음과 같다.
. 가동개시 : 배출시설을 최초로 가동하는 경우와 대보수 등으로 배출시설의 가동을 48시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가동하는 경우
. 가동중지 및 재가동 : 배출시설의 가동을 4시간(발전시설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중단하는 경우를 가동중지라 하며, 가동중지 후 다시 가동하는 경우를 재가동이라 한다.
2. 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의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의 기준초과 인정시간은 가동개시·재가동 후 24시간 중 8시간, 가동중지 후 120시간 중 6시간으로 하고,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의 기준초과 인정시간은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재가동 후 72시간 중 8시간을 말한다.
3. 열 사용시설 중 가동개시의 시점이 원료투입부터인 경우 원료투입 전까지의 예열을 위한 연료연소 시간에 대하여는 기준초과 인정시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발전시설·보일러시설·가열시설 중 액체, 기체 및 고체연료(미분탄 사용 시설 및 순환유동층 연소시설에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시설은 가동중지 시 기준초과 인정시점을 "연료투입 중지 2시간 전 또는 버너소화 2시간 전"으로 한다.
5. 소각시설 중 일괄 투입방식의 소각시설은 가동중지 시 기준초과 인정시점을 "연소완료 3시간 전"으로 한다.
6.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이 위의 시설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기 전까지는 공정 등이 유사한 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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