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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물질들의 정의 입니다. 별표1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세요. 그리고 독성물질을 다룰때 안전밸브와 함께 파열판을 설치 하는 내용도 함께 찾아 올립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3.31] [고용노동부령 제25호, 2011. 3.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2

제4편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1장 위험물등의 취급등

 

제254조(위험물질등의 제조등 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별표 1의 위험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취급

하는 때에는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1. 폭발성 물질(별표 1 제1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

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2. 발화성 물질(별표1 제2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

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산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3. 산화성 물질(별표1 제3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4. 인화성 물질(별표1 제4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

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

5. 가연성 가스(별표1 제5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

키거나 압축ㆍ가열 또는 주입하는 행위

6. 부식성 물질(별표1 제6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독성물질(별표1 제7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

7.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 가연성 가스 또는 산화성 물질을 방치하는 행위

 

제288조의2(파열판의 설치) 사업주는 제288조 각호의 설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

야 한다.

1. 반응폭주등 급격한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중 안전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1997.1.11]

 

제288조의3(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사업주는 대량의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

비 및 그 부속설비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11]

 

제326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방지) 사업주는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내 독성물질의 저장 및 취급량을 최소화 할 것

2. 독성물질을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연결부분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밀착시키고 매월 1회 이상 연결부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3. 독성물질의 폐기ㆍ처리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냉각ㆍ분리ㆍ흡수ㆍ흡착ㆍ소각등의 처리공정을 통하여 당해 독성

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독성물질 취급설비의 이상운전으로 인하여 당해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될 때에는 저장ㆍ포집 또는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

5. 독성물질을 폐기ㆍ처리 또는 방출하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격조

정이 가능한 수동조작구조로 설치할 것

6.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작동이 중지된 때에는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경보설비를 근로자로부

터 가까운 장소에 설치할 것

7.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때에는 감지ㆍ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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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고압가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입니다. 참고하세요.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4] [지식경제부령 제185호, 2011. 4. 4, 일부개정]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02-2110-5443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0>

 

1.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

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렌ㆍ산화

에틸렌ㆍ프로판ㆍ시클로프로판ㆍ프로필렌ㆍ산화프로필렌ㆍ부탄ㆍ부타디엔ㆍ부틸렌ㆍ메틸에테르ㆍ모노메틸아

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에틸아민ㆍ벤젠ㆍ에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

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

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독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황산가스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불소ㆍ염소

ㆍ브롬화메탄ㆍ염화메탄ㆍ염화프렌ㆍ산화에틸렌ㆍ시안화수소ㆍ황화수소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

틸아민ㆍ벤젠ㆍ포스겐ㆍ요오드화수소ㆍ브롬화수소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겨자가스ㆍ알진ㆍ모노실란ㆍ디실란

ㆍ디보레인ㆍ세렌화수소ㆍ포스핀ㆍ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이

하인 것을 말한다.

 

3. "액화가스"란 가압(加壓)ㆍ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

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4. "압축가스"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5. "저장설비"란 고압가스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

 

6.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7.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 된 탱크를 말한다.

 

8. "초저온저장탱크"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

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9. "저온저장탱크"란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

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중 초저온저장탱크와 가연성가스 저온

저장탱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0.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란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0도 이하인 가연성가스를 섭씨 0도 이하인 액체 또

는 해당 가스의 기상부의 상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하인 액체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을 말한다.

 

11.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12. "초저온용기"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

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3. "저온용기"란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

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중 초저온용기 외의 것을 말한다.

 

14. "충전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5. "잔가스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6. "가스설비"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설비(제조ㆍ저장 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포함하며, 사업소 밖에 있는 배관

은 제외한다) 중 가스(제조ㆍ저장된 고압가스, 제조공정 중에 있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가스 및 해당 고압가

스제조의 원료가 되는 가스를 말한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7. "고압가스설비"란 가스설비 중 고압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8. "처리설비"란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중 고압가스의 제조(충전을 포함한

다)에 필요한 설비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ㆍ압축기 및 기화장치를 말한다.

 

19. "감압설비"란 고압가스의 압력을 낮추는 설비를 말한다.

 

20. "처리능력"이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

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1. "불연재료(부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22. "방호벽(防護壁)"이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

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23. "보호시설"이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4. "용접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고 용접하여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5. "이음매 없는 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일체(一體)로 성형하여 이음매가 없이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6.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심(Seam)용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접합하거나 납

붙임하여 만든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인 일회용 용기를 말한다.

 

27. "충전설비"란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ㆍ압축기를 말한다.

 

28. "특수고압가스"란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세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 및 그 밖에

반도체의 세정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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