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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에 보면 지정폐기물이라고 나와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버려야 할까요?

 

 

폐기물 관리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별표 1] <개정 2016.1.19.>

지정폐기물의 종류(3조 관련)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 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2) 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폐수처리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공정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부식성 폐기물

 

.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광재(鑛滓)[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高爐)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 분진(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한다)

 

.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廢砂)

 

.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 소각재

.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 폐촉매

.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유·동물유 및 식물유{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는 과정, 식용유를 유통사용하는 과정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廢土砂)를 포함한다]

. 폐형광등의 파쇄물(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폐유기용제

. 할로겐족(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 한정한다)

. 그 밖의 폐유기용제(가목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5. 폐페인트 및 폐래커(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페인트 및 래커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래커 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塗裝)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

. 페인트 보관용기에 남아 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 폐페인트 용기(용기 안에 남아 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 바닥에서 6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6. 폐유[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함유 폐기물, 폐식용유와 그 잔재물,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제외한다]

 

7. 폐석면

.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9. 폐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2조제2호의 유독물질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1호다목의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호의 부식성 폐기물, 4호의 폐유기용제 및 제8호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은 제외한다]

 

10. 의료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 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1.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별표 3] <개정 2015.7.24.>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5조 관련)

 

 

 

 

1. 중간처분시설

 

.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2) 고온 소각시설

3)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4) 고온 용융시설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 기계적 처분시설

1)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분쇄 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증발농축 시설

6)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7) 유수 분리시설

8) 탈수건조 시설

9) 멸균분쇄 시설

. 화학적 처분시설

1) 고형화고화안정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침전 시설

. 생물학적 처분시설

1) 소멸화 시설(1일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최종 처분시설

. 매립시설

1) 차단형 매립시설

2)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재활용시설

. 기계적 재활용시설

1) 압축압출성형주조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분쇄탈피 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용해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연료화시설

6) 증발농축 시설

7)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8) 유수 분리 시설

9) 탈수건조 시설

10)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화학적 재활용시설

1) 고형화고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침전 시설

.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소멸화 시. 다만,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소멸화 시설은 201571일부터 2017630일까지 제외한다.

) 사료화 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 시설을 포함한다)

) 퇴비화 시설(건조에 의한 퇴비화 시설,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 부숙토(腐熟土) 생산시설

2)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3) 버섯재배시설

. 시멘트 소성로

.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탄화 시설

. 골재가공시설

. 의약품 제조시설

. 소각열회수시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13조의21항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3호다목1)) 단서에 따른 시설을 201571일부터 2017630일까지 설치(설치 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는 시설의 설치일 및 설치장소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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