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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로 배출할 수 있는 배출허용기준에 이어서 수질 보전에 관한 배출허용기준 입니다. 이 법률역시 공장등에서 버릴수 있는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입니다. 초과하게 되면 사업장에 벌금을 부과되기 때문에 꼭 지켜서 설계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조 바랍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
지역 구분 항 목 |
청정 지역 |
가 지역 |
나 지역 |
특례 지역 |
|
수온이온농도 | 5.8 ~ 8.6 | 5.8 ~ 8.6 | 5.8 ~ 8.6 | 5.8 ~ 8.6 | |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 광유류(㎎/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동식물유지류(㎎/L) | 5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페놀류함유량(㎎/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5 이하 | |
시안함유량(㎎/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크롬함유량(㎎/L) | 0.5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용해성철함유량(㎎/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아연함유량(㎎/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구리(동)함유량(㎎/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3 이하 | |
카드뮴함유량(㎎/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수은함유량(㎎/L) | 0.001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
유기인함유량(㎎/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비소함유량(㎎/L) | 0.0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
납함유량(㎎/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6가크롬함유량(㎎/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용해성망간함유량(㎎/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 3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
PCB함유량(㎎/L) | 불검출 | 0.003 이하 | 0.003 이하 | 0.003 이하 | |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 1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
색도(도) | 200 이하 | 300 이하 | 400 이하 | 400 이하 | |
온도(℃)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총질소(㎎/L) | 3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총인(㎎/L) | 4 이하 | 8 이하 | 8 이하 | 8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L) | 0.06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음이온계면활성제(㎎/L) | 3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벤젠(㎎/L) | 0.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디클로로메탄(㎎/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생태독성(TU) | 1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셀레늄함유량(㎎/L) | 0.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사염화탄소(㎎/L) | 0.004 이하 | 0.04 이하 | 0.04 이하 | 0.08 이하 | |
1,1-디클로로에틸렌(㎎/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6 이하 | |
1,2-디클로로에탄(㎎/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클로로포름(㎎/L) | 0.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
니켈(㎎/L) | 0.1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바륨(㎎/L) | 1.0 이하 | 10.0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
1,4-다이옥산(㎎/L) | 0.05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8 이하 | |
염화비닐(㎎/L) | 0.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1.0 이하 | |
아크릴로니트릴(㎎/L) | 0.01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1.0 이하 | |
브로모포름(㎎/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나프탈렌(㎎/L) | 0.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폼알데하이드(㎎/L) | 0.5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
에피클로로하이드린(㎎/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톨루엔(㎎/L) | 0.7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
자일렌(㎎/L) | 0.5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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