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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에 보면 지정폐기물이라고 나와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버려야 할까요?

 

 

폐기물 관리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별표 1] <개정 2016.1.19.>

지정폐기물의 종류(3조 관련)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 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2) 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폐수처리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공정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부식성 폐기물

 

.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광재(鑛滓)[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高爐)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 분진(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한다)

 

.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廢砂)

 

.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 소각재

.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 폐촉매

.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유·동물유 및 식물유{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는 과정, 식용유를 유통사용하는 과정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廢土砂)를 포함한다]

. 폐형광등의 파쇄물(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폐유기용제

. 할로겐족(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 한정한다)

. 그 밖의 폐유기용제(가목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5. 폐페인트 및 폐래커(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페인트 및 래커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래커 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塗裝)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

. 페인트 보관용기에 남아 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 폐페인트 용기(용기 안에 남아 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 바닥에서 6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6. 폐유[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함유 폐기물, 폐식용유와 그 잔재물,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제외한다]

 

7. 폐석면

.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9. 폐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2조제2호의 유독물질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1호다목의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호의 부식성 폐기물, 4호의 폐유기용제 및 제8호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은 제외한다]

 

10. 의료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 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1.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별표 3] <개정 2015.7.24.>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5조 관련)

 

 

 

 

1. 중간처분시설

 

.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2) 고온 소각시설

3)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4) 고온 용융시설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 기계적 처분시설

1)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분쇄 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증발농축 시설

6)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7) 유수 분리시설

8) 탈수건조 시설

9) 멸균분쇄 시설

. 화학적 처분시설

1) 고형화고화안정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침전 시설

. 생물학적 처분시설

1) 소멸화 시설(1일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최종 처분시설

. 매립시설

1) 차단형 매립시설

2)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재활용시설

. 기계적 재활용시설

1) 압축압출성형주조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분쇄탈피 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용해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연료화시설

6) 증발농축 시설

7)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8) 유수 분리 시설

9) 탈수건조 시설

10)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화학적 재활용시설

1) 고형화고화 시설

2)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침전 시설

.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소멸화 시. 다만,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소멸화 시설은 201571일부터 2017630일까지 제외한다.

) 사료화 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 시설을 포함한다)

) 퇴비화 시설(건조에 의한 퇴비화 시설,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 부숙토(腐熟土) 생산시설

2)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3) 버섯재배시설

. 시멘트 소성로

.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탄화 시설

. 골재가공시설

. 의약품 제조시설

. 소각열회수시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13조의21항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3호다목1)) 단서에 따른 시설을 201571일부터 2017630일까지 설치(설치 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는 시설의 설치일 및 설치장소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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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로 배출할 수 있는 배출허용기준에 이어서 수질 보전에 관한 배출허용기준 입니다. 이 법률역시 공장등에서 버릴수 있는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입니다. 초과하게 되면 사업장에 벌금을 부과되기 때문에 꼭 지켜서 설계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조 바랍니다.

 

 

 

 20161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지역 구분
항 목
청정
지역

지역

지역
특례
지역
수온이온농도 5.8 8.6 5.8 8.6 5.8 8.6 5.8 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총대장균군수)()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나프탈렌(/L) 0.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폼알데하이드(/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톨루엔(/L) 0.7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자일렌(/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2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12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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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설계하다보면 여러 물질들을 접하게 됩니다.  만약 다루는 물질이 오염물질이고 그것이 대기로 배출이 된다면 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는다면 법에의해 사업장에 벌금이 부과되겠죠. 인터넷으로 관련 글이 있나 찾아 봤는데 없어서 올려 드립니다. 

 

 

[별표 8] <개정 2016.3.29.>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15조 관련)
1. 삭제 <2016.3.29.>
2. 20151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 가스형태의 물질
1)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암모니아
(ppm)
1)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0 이하
2) 무기안료·염료·유연제·착색제 제조시설 20 이하
3)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30(12) 이하
4)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30(13)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일산화탄소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50(12) 이하
)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0(12) 이하
2)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00(12) 이하
3)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 미만인 시설 200(12) 이하
)일반 고형연료제품(SRF)제조시설건조·가열시설 300(15) 이하
)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200(12) 이하
4) 화장로시설  
) 200912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0(12) 이하
) 20101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80(12) 이하
     
     
염화수소
(ppm)
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염산,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6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폐염산 정제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15 이하
3) 1차 금속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알칼리 처리시설 3 이하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15(12) 이하
)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2(13) 이하
6)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2(13) 이하
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蒸着)시설, 식각(蝕刻)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5 이하
8)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5(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미만인 시설 20(12) 이하
9) 화장로시설 20(12) 이하
10) 그 밖의 배출시설 6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ppm)
1) 일반보일러  
) 액체연료사용시설(기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 20041231일 이전 설치시설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그 밖의 지역 270(4) 이하
() 20051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4)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시간당6,190,000킬로칼로리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270(4) 이하
그 밖의 지역 54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270(4) 이하
() 그 밖의 지역 540(4) 이하
)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180(6) 이하
(2)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150(6)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 기체연료사용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100(4)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80(4) 이하
2) 발전시설  
)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 설비용량 100MW 이상  
1996630일 이전 설치시설 30(15) 이하
199671일 이후 설치시설 25(15) 이하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 설비용량 100MW 미만  
1996630일 이전 설치시설 60(15) 이하
199671일 이후 설치시설 25(15) 이하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 설비용량 100MW 이상  
1996630일 이전 설치시설 80(4) 이하
19967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 설비용량 100MW 미만  
1996630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19967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설비용량 100MW 이상  
() 1996630일 이전 설치시설 100(6) 이하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2) 설비용량 100MW 미만  
() 1996630일 이전 설치시설 130(6) 이하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 국내생산 무연탄 사용시설  
(1) 1996630일 이전 설치시설  
() 설비용량 100MW 이상 100(6) 이하
() 설비용량 100MW 미만 150(6) 이하
(2)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210(6)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 기체연료 사용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35(15) 이하
()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300(6) 이하
() 그 밖의 발전시설 100(4)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20(15) 이하
()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180(6) 이하
() 그 밖의 발전시설 100(4) 이하
)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80(4) 이하
3) 1차 금속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 배소로(焙燒爐), 용광로(鎔鑛爐) 및 용선로(鎔銑爐)의 연소가스시설  
(1)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200 이하
(2)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130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65 이하
) 소결로(燒結爐)의 연소시설  
(1)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200(15) 이하
(2)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130(15)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65(15) 이하 
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황산제조시설 250(8)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혼합시설, 반응시설, 정제시설 및 농축시설 120 이하
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 황 회수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240(4)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50(4) 이하
) 가열시설  
(1)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2) 그 밖의 지역 180(4) 이하
)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건식 황산회수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360(12)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12) 이하
)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습식탈황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50(12)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12) 이하
7)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380(4) 이하
8)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120(8)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8) 이하
) 연소시설 120(7) 이하
) 황 회수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240(4)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50(4) 이하
) 황산 제조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250(8)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20(8) 이하
9) 코크스 제조시설 중 연소시설 120(7) 이하
10)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30(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50(12) 이하
1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30(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150(13) 이하
)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20(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50(13)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10(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20(13) 이하
1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로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250(13) 이하
(2) 그 밖의 지역 300(13)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200(13) 이하
(2) 그 밖의 지역 200(13) 이하
13)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30(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100(15) 이하
14) 화장로시설  
) 200912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 20101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30(12) 이하
15) 그 밖의 배출시설 400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1) 일반보일러  
) 액체연료(경질유는 제외한다)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130(4) 이하
()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시간당6,190,000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18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 고체연료 사용시설  
(1)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120(6) 이하
(2)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120(6)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 기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4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 시간당6,190,000킬로칼로리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6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60(4) 이하
)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60(4) 이하
) 그 밖의 배출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250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60 이하
2) 발전시설  
)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 가스터빈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이하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70(15) 이하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 디젤기관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530(15) 이하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270(15) 이하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9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 설비용량 100MW 이상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90(4) 이하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 설비용량 100MW 미만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140(4) 이하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 고체연료 사용시설  
(1) 1996630일 이전 설치시설 140(6) 이하
(2) 19967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 기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이하
()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2)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220(6) 이하
()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220(6)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80(6) 이하
(3)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린번엔진 발전용 내연기관  
()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4)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는 린번엔진 발전용 내연기관 95(15)
(5)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60(4)
(6) 그 밖의 발전시설  
() 2001630일 이후 설치시설 60(4) 이하
()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5(4)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70(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90(12) 이하
4)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 배소로  
(1)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120 이하
(2)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120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80 이하
)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1)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100 이하
(2)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100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80 이하
) 소결로  
(1)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200(15) 이하
(2)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120(15)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80(15) 이하
)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燒鈍爐), 건조로, 열풍로  
(1)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200(11) 이하
(2)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150(11)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80(11) 이하
5)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 가열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80(4) 이하
(2) 기체연료 사용시설  
()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50(4) 이하
)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150(12) 이하
6) 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시설  
)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이상인 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230(13)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80(13) 이하
)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미만인 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330(13)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80(13) 이하
) 순산소를 사용하는 유리섬유 생산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260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80 이하
7)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330(13) 이하 
)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250(13)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00(13) 이하
8)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200(8) 이하
) 연소시설 150(7) 이하
) 황 회수시설 200(4) 이하
) 황산 제조시설 180(8) 이하
9) 코크스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 20061231일 이전 설치시설 250(7) 이하
) 200711일 이후 설치시설 150(7) 이하
10)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70(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미만인 시설 80(12) 이하
)생활폐기물고형연료제품(RDF)제조시설중 건조·가열시설 100(15) 이하
)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100 이하
)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150(12) 이하
11) 화장로시설  
) 200912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0(12) 이하
) 20101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12) 그 밖의 배출시설 200 이하
     
     
이황화탄소
(ppm)
모든 배출시설 30 이하
     
     
포름알데히드
(ppm)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황화수소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10(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2(13) 이하
3)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및 폐가스소각시설 6(4) 이하
4)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5 이하
5)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10(12) 이하
6)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 황 회수시설 6(4) 이하
) 황산 제조시설 6(8) 이하
7)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불소화합물
(F로서)
(ppm)
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의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5(13)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과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의 습식인산 제조시설, 복합비료 제조시설,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3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12) 이하
4)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2(13) 이하
5)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5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3 이하
6)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알칼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건조시설, 불산처리시설, 무기산저장시설 3 이하
7)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3(12) 이하
8) 그 밖의 배출시설 3 이하
     
     
시안화수소
(ppm)
1) 아크릴로니트릴 제조시설의 폐가스 소각시설 10 이하
2) 그 밖의 배출시설 5 이하
     
     
브롬화합물
(ppm)
모든 배출시설 3 이하
벤젠
(ppm)
모든 배출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10 이하
     
     
페놀화합물
(C6H5OH)
(ppm)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수은화합물
(Hg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08(12) 이하
2)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시설) 0.05(6)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중 소결로 0.05(15) 이하
4)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 0.08(13)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2 이하
     
     
비소화합물
(As로서)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25(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25(13) 이하
3) 그 밖의 배출시설 2 이하
     
     
염화비닐
(ppm)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PVC 제조시설 중 중합반응시설  
) 1996630일 이전 설치시설  
(1) 현탁중합반응시설 50 이하
(2) 괴상중합반응시설 80 이하
(3) 유화중합반응시설 150 이하
(4) 공중합반응시설 180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 199671일 이후 설치시설  
(1) 현탁중합반응시설 10 이하
(2) 괴상중합반응시설 30 이하
(3) 유화중합반응시설 100 이하
(4) 공중합반응시설 180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탄화수소
(THC로서)
(ppm)
1) 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을 포함한다) 40 이하
2) 비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을 포함한다) 200 이하
3)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 200 이하
4)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며,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60(13)이하
     
디클로로메탄
(ppm)
모든 배출시설 50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ppm)
1) 201711일부터 20191231일까지: 모든 배출시설  
) 20161231일 이전 설치시설 85 이하
) 201711일 이후 설치시설 50 이하
2) 202011일부터: 모든 배출시설 50 이하
2) 1)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표의 기준을 따른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염화수소
(ppm)
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염산,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5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폐염산 정제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8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알칼리 처리시설 2 이하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12(12) 이하
)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5(12) 이하
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1(13) 이하
6)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0(13) 이하
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蒸着)시설, 식각(蝕刻)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3 이하
8)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12(12) 이하
9) 화장로시설 10(12) 이하
10) 그 밖의 배출시설 5 이하
     
     
포름알데히드
(ppm)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불소화합물
(F로서)
(ppm)
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의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3(13)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과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의 습식인산 제조시설, 복합비료 제조시설,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2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1(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12) 이하
4)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1(13) 이하
5)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5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 이하
6)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알칼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건조시설, 불산처리시설, 무기산저장시설 2 이하
7)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12) 이하
8) 그 밖의 배출시설 2 이하
     
     
시안화수소
(ppm)
1) 아크릴로니트릴 제조시설의 폐가스 소각시설 10 이하
2) 그 밖의 배출시설 3 이하
     
     
벤젠
(ppm)
모든 배출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5 이하
     
     
페놀화합물
(C6H5OH)
(ppm)
모든 배출시설 3 이하
     
     
수은화합물
(Hg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03(12) 이하
2)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시설) 0.03(6)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중 소결로 0.03(15) 이하
4)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 0.05(13)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1 이하
     
     
비소화합물
(As로서)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15(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15(13) 이하
3) 그 밖의 배출시설 1 이하
     
     
염화비닐
(ppm)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PVC 제조시설 중 중합반응시설  
) 1996630일 이전 설치시설  
(1) 현탁중합반응시설 30 이하
(2) 괴상중합반응시설 50 이하
(3) 유화중합반응시설 120 이하
(4) 공중합반응시설 180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7 이하
) 199671일 이후 설치시설  
(1) 현탁중합반응시설 10 이하
(2) 괴상중합반응시설 25 이하
(3) 유화중합반응시설 75 이하
(4) 공중합반응시설 180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5 이하
     
비고
1. 배출허용기준 난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하며, 유리용해시설에서 공기 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경우, 폐가스소각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및 구리제련시설의 건조로, 질소산화물(NO2로서)7)에 해당하는 시설(시멘트 제조시설은 고로슬래그 시멘트 제조시설만 해당한다) 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은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측산소농도가 12% 미만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한다.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5조의2에 따른 해당 시설로서 연료사용량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3. 황산화물(SO2로서)1))에서 "저황유 사용지역"이란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황유의 공급지역을 말한다.
4. 다음 표에 따른 시설의 황산화물(SO2로서)에 대해서는 본문의 배출허용기준에 우선하여 각 시설별로 설정된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본문 적용 예외 인정시설 본문 적용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2조제2호에 따른 등유 및 경유만을 사용하는 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2)()시설과 2))(2)()시설 중 열병합발전시설 1))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 발전시설 중 20001231일 이전 설치시설은 150(4)ppm 이하, 청주지역의 200511일 이후 설치시설은 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2))(2)()시설과 2))(2)()시설 중 울산화력발전소 4호기, 5호기, 6호기는 1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2))(1)() 해당 시설 중 삼천포화력발전소 2))(2)()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는 70(6)ppm 이하를 적용하고 5호기, 6호기는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2)() 해당 시설 중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휴비스 전주공장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는 20131231일까지 270(6)ppm 이하, 201411일부터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다만, 기존시설을 신규로 교체시에는 2015년도 이후의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휴비스 전주공장의 열병합발전시설은 20171231일까지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2)() 해당 시설 중 고려아연 1호기 열병합발전시설은 20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2) 해당 시설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용하는 시설은 120(6)ppm 이하를 적용하고, 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는 45(6)ppm 이하, 3호기부터 제6호기까지는 25(6)ppm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2))(1)() 해당 시설 중 동해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2)() 해당 시설 중 대구염색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1호기는 20171231일까지 250(6)ppm 이하를 적용하고, 201811일부터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호기 및 3호기는 20151231일까지 270(6)ppm 이하, 20171231일까지 250(6)ppm 이하, 201811일부터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3) 해당 시설 약품정제연료유를 사용하는 시설 중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은 270ppm 이하,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은 180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소결로의 연소시설은 표준산소농도 15%를 적용한다.
6))(1) 해당 시설 20161231일까지 380(12)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6))(1) 황 회수시설은 1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2))(2) 해당 시설 중 여수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는 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3))(1) 해당 시설 중 LS-Nikko 동제련 20161231일까지 270ppm 이하를 적용한다
2))(2)()시설 중 평택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 3호기 및 4호기는 100(4)ppm이하를 적용한다.
5. 다음 표에 따른 시설의 질소산화물(NO2로서)에 대해서는 본문의 배출허용기준에 우선하여 각 시설별로 설정된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본문 적용 예외 인정시설 본문 적용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
2))(1)() 해당 시설 중 제주도의 기존시설 40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2))(2)()해당시설 중 울산화력발전소 4호기, 5호기, 6호기는 1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2))(2)()해당 시설 중 ()한주 ()한주의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예비용 발전시설 (보일러 200/) 9호기, 10호기는 2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2))(1) 해당 시설 중 영동화력발전소, 서천화력발전소 영동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는 2017630일까지 320(6)ppm 이하를 적용하고, 201771일부터 1호기는 90(6)ppm이하, 2호기는 25(15)ppm 이하를 적용한다.
서천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는 2017630일까지 280(6)ppm 이하를 적용하고, 201771일부터 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1) 해당 시설 중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휴비스 전주공장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는 20131231일까지 320(6)ppm 이하, 201411일부터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다만, 기존시설을 신규로 교체시에는 2015년도 이후의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휴비스 전주공장의 열병합발전시설은 201712 31일까지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2) 해당 시설 중 영흥화력발전소 영흥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는 55(6)ppm 이하를 적용하고 제3호기부터 6호기까지는 15(6)ppm 이하를 적용한다.
2))(1) 해당 시설 중 대구염색단지 열병합발전소 1호기는 20171231일까지 250(6)ppm 이하를 적용하고, 201811일부터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호기 및 3호기는 20151231일까지 350(6)ppm 이하, 20171231일까지 250(6)ppm 이하, 201811일부터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3)) 해당 시설 중 폐수소각처리시설 80(12)ppm 이하를 적용한다.
6)) 해당 시설 중 2007131일 이전에 SCR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300(13)ppm 이하를 적용한다.
2))(2) 해당 시설 중 여수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는 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6. 탄화수소(THC로서)1)"연속식 도장시설"이란 18시간 이상 연속하여 가동하는 시설이며, 2)"비연속식 도장시설"이란 연속식 도장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7. 탄화수소(THC로서)의 도장시설(건조시설을 포함한다) 중 자동차제작자의 도장시설(건조시설을 포함하며, 유기용제 사용량이 연 15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종 생산규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041231일 이전 설치시설 200511일 이후 설치시설
승용자동차 1) 5,000/년 미만 70g/이하 50g/이하
2) 5,000/년 이상 60g/이하 45g/이하
소형상용
자동차
3) 5,000/년 미만 110g/이하 65g/이하
4) 5,000/년 이상 90g/이하 60g/이하
트럭 운전석 5) 2,500/년 미만 85g/이하 65g/이하
6) 2,500/년 이상 75g/이하 55g/이하
차 체 7) 2,500/년 미만 110g/이하 80g/이하
8) 2,500/년 이상 90g/이하 70g/이하
버스 9) 2,000/년 미만 250g/이하 200g/이하
10) 2,000/년 이상 225g/이하 150g/이하
차체부품 225g/이하 150g/이하
비고
) 차종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종 분류기준
승용자동차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으로 승차인원이 5명 이하인 자동차
소형상용자동차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고 승차인원이 15명 이하인 자동차 또는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인 자동차
트럭운전석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적재중량이 1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트럭차체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적재중량이 1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석을 제외한 차체
버 스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승차인원이 15명을 초과하는 자동차
차체부품 위의 분류기준에 따른 차종의 차체부품
)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란의 g/는 자동차 표면 도장부위의 단위면적당 사용되는 유기용제로부터 배출 되는 탄화수소(THC로서)의 양을 말한다.
) "기존시설"이란 20041231일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을 말하며, "신규시설"이란 기존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 생산규모에 따른 차종별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배출시설란에서 "이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 중인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이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201511일 이후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해당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9. 20141231일 이전부터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20151231일까지는 기간을 정하여 제1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입자형태의 물질
1)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먼지
(/S)
1) 일반보일러  
)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15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92,85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25(4) 이하
()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15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이상 92,85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30(4) 이하
()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3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열량이3,095,000킬로칼로리이상12,380,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4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4)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50(4)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20(6)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0(6)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열량이3,095,000킬로칼로리이상 12,38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40(6)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시간당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50(6)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2) 발전시설  
)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30(15) 이하
()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30(15)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인 그 밖의 발전시설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20(4) 이하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0(4) 이하
() 설비용량이 100MW 미만인 그 밖의 발전시설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30(4)이하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인 시설  
()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25(6) 이하
()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0(6) 이하
(2) 설비용량이 100MW 미만인 시설  
()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40(6) 이하
()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30(6)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30(6) 이하
) 기체연료 사용시설  
(1)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5(15) 이하
()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35(6) 이하
() 그 밖의 발전시설 40(4) 이하
(2)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5(15) 이하
()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35(6) 이하
() 그 밖의 발전시설 40(4)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0(15) 이하
()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15(6) 이하
() 그 밖의 발전시설 10(4)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0(12)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0(12) 이하
 
(3)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10(12)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3)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4) 1차금속 제조시설·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1) 19981231일 이전 설치시설 20 이하
(2) 199911일 이후 설치시설 10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0 이하
) 용선로, 용광로, 용선 예비처리시설, 전로, 정련로, 제선로, 용융로, 용해로, 도가니로 및 전해로  
(1) 2007131일 이전 설치시설 40 이하
(2) 200721일 이후 설치시설 20 이하
(3)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10 이하
) 소결로, 배소로, 환형로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 소결로 30(15) 이하
()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 30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 소결로 10(15) 이하
()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 20 이하
)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열풍로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30(11)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11) 이하
) 주물사처리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1)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50 이하
(2) 201511일 이후 설치시설 20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건조시설 40(10) 이하
6)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1) 코크스로 20(7)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 이하
) 석유코크스 제조시설  
(1) 연소시설 30(4)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 이하
7) 아스콘(아스팔트 포함) 제조시설 중 가열·건조·선별·혼합시설 40(10) 이하
8)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 황 회수시설(석탄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30(4) 이하
)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30(4) 이하
)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50(12) 이하
9)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40(8) 이하
) 연소시설 20(7) 이하
) 황 회수시설 30(4) 이하
) 황산 제조시설 20(8) 이하
10)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융·용해시설  
) 연속식 탱크로 또는 전기로(상부 개폐형 전기로는 제외한다) 50(13) 이하
)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1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 70(13) 이하
12)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 2001630일 이전 설치시설 30(13) 이하
(2) 200171일 이후 설치시설 30(13) 이하
) 냉각시설(직접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40 이하
) 슬래그 시멘트 열풍 건조시설 30 이하
13)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의 석면 및 암면제품제조 가공시설  
) 방사시설, 집면시설 및 탈판시설 30 이하
)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14)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도장의 경우 동력을 이용한 연마시설을 포함한다) 및 부속 건조시설 50 이하
15)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가공 및 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50 이하
16) 연마·연삭시설,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저장·혼합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50 이하
17) 선별시설 및 분쇄시설 50 이하
18)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0(12) 이하
) 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 미만인 시설 30(12) 이하
)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생활폐기물 건조·가열시설 50(15) 이하
)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50 이하
)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50(12) 이하
19) 금속 표면처리시설 40 이하
20) 화장로시설  
) 200912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 20101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20(12) 이하
21)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카드뮴
화합물
(Cd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0.02(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1(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0.2(12)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02(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 미만인 시설 0.1(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02(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 0.5 이하
     
     
납화합물
(Pb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0.2(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5(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1(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2(13)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제련 및 열처리시설 중 용융·용해로, 용광로 및 정련시설, 도가니로, 전해로 2 이하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2(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 미만인 시설 0.5(12)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1 이하
     
     
크롬화합물
(Cr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0.3(12) 이하
2) 고형연료 사용시설 0.3(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3(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 0.5 이하
     
     
구리화합물
(Cu로서)
(/S)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니켈 및 그
화합물
(/S)
모든 배출시설 2 이하
     
     
아연화합물
(Zn로서)
(/S)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비산먼지
(/S)
1) 시멘트 제조시설 0.3 이하
2) 그 밖의 배출시설 0.5 이하
     
     
매연 모든 배출시설 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
2) 1)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표의 기준을 따른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카드뮴
화합물
(Cd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0.01(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05(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0.1(12)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01(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05(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02(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 0.25 이하
     
     
납화합물
(Pb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2(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0.1(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3(12) 이하
)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0.5(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1(13)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제련 및 열처리시설 중 용융·용해로, 용광로 및 정련시설, 도가니로, 전해로 1 이하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1(12) 이하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3(12)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1 이하
     
크롬화합물
(Cr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0.2(12) 이하
2) 고형연료 사용시설 0.2(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2(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 0.3 이하
     
     
니켈 및
그 화합물
(/S)
모든 배출시설 1 이하
     
비고
1. 배출허용기준 난의 ( )는 표준산소농(O2의 백분율)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하여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폐가스소각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다만, 실측산소농도가 12% 미만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O2 백분율)를 적용한다.
. 먼지의 5) 12)(시멘트 제조시설은 고로슬래그 시멘트 제조시설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시설 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
. 공기 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시설
. 구리제련시설의 건조로
. 그 밖에 공정의 특성상 표준산소농도 적용이 불가능한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2. 일반보일러의 경우에는 시설의 고장 등을 대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예비로 설치된 시설의 시설용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5조의2에 따른 해당 시설로서 연료사용량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시설 중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청정연료 외의 연료사용을 인정받은 시설(안산지역)의 먼지에 대하여는 20(4)/S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고, 청주지역 시설의 먼지에 대하여는 2001414일부터 25(4)/S이하를 적용한다.
5. 먼지의 2))에 해당하는 시설 중 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는 20(6)/S이하, 3호기부터 제6호기까지는 5(6)/S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6. 먼지의 2))에 해당하는 시설 중 여수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는 10(6)/S이하를 적용한다.
7. 배출시설란에서 "이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 중인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이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201511일 이후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해당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8. 20141231일 이전부터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20151231일까지는 기간을 정하여 제1호나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
.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영 제19조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이하 "자동전송배출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판단은 매 30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 자동전송배출시설이 라목1), 2), 4)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부과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1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 자동전송배출시설이 라목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자동전송배출시설이 제134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8회 이상(일산화탄소의 경우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가동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후 8시간 이내에 관제센터에 그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조치내용을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통지한 경우
2) 설비의 불가피한 고장(고장난 설비를 대체할 예비 설비가 있는 경우, 동일한 설비가 반복적으로 고장나는 경우 등 점검으로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경우와 운영 미숙으로 인한 고장 등은 제외한다)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8시간 이내에 정상화 조치(가동중지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로서, 그 발생원인 및 조치내역을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에 시·도지사에게 통지한 경우
3) 표준산소농도가 적용되는 시설이 다음의 가)부터 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가스 중의 산소농도가 (21-표준산소농도)÷(21-측정산소농도)로 계산한 값이 3 이상인 경우[) 및 마)의 경우에는 설비의 이상이나 일부 시설의 재가동·가동중지 등에 대한 자료를 관제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동개시
) 재가동
) 가동중지
) 돌발적인 설비의 이상
) 보일러 및 가열시설 등 같은 종류의 연소시설이 하나의 배출구에 연결된 시설로서 일부 시설의 재가동·가동중지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과 석유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에서 측정(전송) 항목이 해당 소각물질 투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5)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측정(전송) 항목이 해당 고형연료 투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8시간(전력수급상 부득이한 발전인 경우에는 2시간) 전까지 관제센터에 그 일정을 통지한 경우로서 다음 표의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 시간(기준초과 인정시점부터 기준초과 인정시간까지의 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배출시설 기준초과 인정시간 기준초과 인정시점
가동개시
·재가동
가동
중지
가동개시
·재가동 시
가동중지 시
(1) 코크스 또는 관련제품 제조시설 8시간 6시간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2) 석유제품 제조시설
() 가열시설
() 촉매 재생시설
()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5시간
5시간
8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6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점화
 
원료 투입
 
버너 소화
버너 소화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3)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 가열시설
() 촉매 재생시설
()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5시간
5시간
8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6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소화
버너 소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 황산제조시설(황연소, 비철금속제련, 중질유 분해시설)
() 황산을 제외한 무기산 제조시설
인산 제조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염산 제조시설 또는 염화수소 회수시설
() 인광석 소성시설
()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 가열시설
 
5시간
 
 
3시간
3시간
4시간
 
3시간
3시간
5시간
 
6시간
 
 
3시간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5)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6)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 화학비료 제조시설
질소질비료(요소비료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복합비료 제조시설
() 질산 제조시설 및 질산 회수·재생시설
()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 가열시설
 
 
3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7) 의약품 제조시설
()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8)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9) 화학섬유 제조시설
()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10)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11)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1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 유리(유리섬유를 포함한다)제조 용융·용해시설
() 산처리시설
 
8시간
 
3시간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13)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
소성시설 및 용융·용해시설
8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14)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 시멘트제조시설의 소성시설
() 시멘트제조시설의 냉각시설
() 석회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8시간
8시간
5시간
 
 
2시간
6시간
3시간
 
 
버너 점화
소성로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소성로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15)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소성시설 및 용융·용해시설
() 석고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건조시설
 
 
 
8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16)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용융·용해시설
8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17) 1차 금속 제조시설
()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 소결로
() 가열로
() 용광로, 용선로, 전로, 용융·용해로 또는 배소로(焙燒爐)
() 산처리시설
() 주물사 처리시설
 
2시간
6시간
5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
 
2시간
4시간
5시간
4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18)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 가열로
() 전로 또는 용융·용해로
() 산처리시설
() 주물사 처리시설
()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
 
 
2시간
5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
5시간
4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19)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 발전용 내연기관
() 복합화력 형식의 발전시설
() 그 외의 발전시설
 
 
4시간
5시간
9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점화
 
 
연료 투입 중지
연료 투입 중지
연료 투입 중지
         
(20)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폐가스 소각시설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 폐수 소각시설
 
 
5시간
5시간
2시간
5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폐기물 투입
폐기물 투입
폐가스 투입
폐기물 투입
폐수 투입
 
 
폐기물 투입 중지
폐기물 투입 중지
폐가스 투입 중지
폐기물 투입 중지
폐수 투입 중지
(21) 공통시설 중 보일러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연료 투입 중지
(2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5시간 3시간 연료 투입 연료 투입 중지
(23) 입자상 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 탈사·탈청시설
() 증발시설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24) 그 밖의 업종의 가열시설 3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2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
 
비고
1. 가동개시, 가동중지 및 재가동은 다음과 같다.
. 가동개시 : 배출시설을 최초로 가동하는 경우와 대보수 등으로 배출시설의 가동을 48시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가동하는 경우
. 가동중지 및 재가동 : 배출시설의 가동을 4시간(발전시설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중단하는 경우를 가동중지라 하며, 가동중지 후 다시 가동하는 경우를 재가동이라 한다.
2. 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의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의 기준초과 인정시간은 가동개시·재가동 후 24시간 중 8시간, 가동중지 후 120시간 중 6시간으로 하고,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의 기준초과 인정시간은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재가동 후 72시간 중 8시간을 말한다.
3. 열 사용시설 중 가동개시의 시점이 원료투입부터인 경우 원료투입 전까지의 예열을 위한 연료연소 시간에 대하여는 기준초과 인정시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발전시설·보일러시설·가열시설 중 액체, 기체 및 고체연료(미분탄 사용 시설 및 순환유동층 연소시설에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시설은 가동중지 시 기준초과 인정시점을 "연료투입 중지 2시간 전 또는 버너소화 2시간 전"으로 한다.
5. 소각시설 중 일괄 투입방식의 소각시설은 가동중지 시 기준초과 인정시점을 "연소완료 3시간 전"으로 한다.
6.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이 위의 시설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기 전까지는 공정 등이 유사한 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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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하다 보면 Plot plan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법령입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3.31] [고용노동부령 제25호, 2011. 3.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2

 

제29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제1호 내지 제5호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폭발 또는 화재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 및 시설간에 충분한 안전거

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03.8.18>

[전문개정 19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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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물질들의 정의 입니다. 별표1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세요. 그리고 독성물질을 다룰때 안전밸브와 함께 파열판을 설치 하는 내용도 함께 찾아 올립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3.31] [고용노동부령 제25호, 2011. 3.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2

제4편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1장 위험물등의 취급등

 

제254조(위험물질등의 제조등 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별표 1의 위험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취급

하는 때에는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1. 폭발성 물질(별표 1 제1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

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2. 발화성 물질(별표1 제2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

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산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3. 산화성 물질(별표1 제3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4. 인화성 물질(별표1 제4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

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

5. 가연성 가스(별표1 제5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

키거나 압축ㆍ가열 또는 주입하는 행위

6. 부식성 물질(별표1 제6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독성물질(별표1 제7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

7.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 가연성 가스 또는 산화성 물질을 방치하는 행위

 

제288조의2(파열판의 설치) 사업주는 제288조 각호의 설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

야 한다.

1. 반응폭주등 급격한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중 안전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1997.1.11]

 

제288조의3(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사업주는 대량의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

비 및 그 부속설비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11]

 

제326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방지) 사업주는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내 독성물질의 저장 및 취급량을 최소화 할 것

2. 독성물질을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연결부분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밀착시키고 매월 1회 이상 연결부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3. 독성물질의 폐기ㆍ처리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냉각ㆍ분리ㆍ흡수ㆍ흡착ㆍ소각등의 처리공정을 통하여 당해 독성

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독성물질 취급설비의 이상운전으로 인하여 당해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될 때에는 저장ㆍ포집 또는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

5. 독성물질을 폐기ㆍ처리 또는 방출하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격조

정이 가능한 수동조작구조로 설치할 것

6.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작동이 중지된 때에는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경보설비를 근로자로부

터 가까운 장소에 설치할 것

7.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때에는 감지ㆍ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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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고압가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입니다. 참고하세요.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4] [지식경제부령 제185호, 2011. 4. 4, 일부개정]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02-2110-5443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0>

 

1.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

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렌ㆍ산화

에틸렌ㆍ프로판ㆍ시클로프로판ㆍ프로필렌ㆍ산화프로필렌ㆍ부탄ㆍ부타디엔ㆍ부틸렌ㆍ메틸에테르ㆍ모노메틸아

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에틸아민ㆍ벤젠ㆍ에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

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

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독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황산가스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불소ㆍ염소

ㆍ브롬화메탄ㆍ염화메탄ㆍ염화프렌ㆍ산화에틸렌ㆍ시안화수소ㆍ황화수소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

틸아민ㆍ벤젠ㆍ포스겐ㆍ요오드화수소ㆍ브롬화수소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겨자가스ㆍ알진ㆍ모노실란ㆍ디실란

ㆍ디보레인ㆍ세렌화수소ㆍ포스핀ㆍ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이

하인 것을 말한다.

 

3. "액화가스"란 가압(加壓)ㆍ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

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4. "압축가스"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5. "저장설비"란 고압가스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

 

6.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7.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 된 탱크를 말한다.

 

8. "초저온저장탱크"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

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9. "저온저장탱크"란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

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중 초저온저장탱크와 가연성가스 저온

저장탱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0.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란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0도 이하인 가연성가스를 섭씨 0도 이하인 액체 또

는 해당 가스의 기상부의 상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하인 액체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을 말한다.

 

11.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12. "초저온용기"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

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3. "저온용기"란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

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중 초저온용기 외의 것을 말한다.

 

14. "충전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5. "잔가스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6. "가스설비"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설비(제조ㆍ저장 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포함하며, 사업소 밖에 있는 배관

은 제외한다) 중 가스(제조ㆍ저장된 고압가스, 제조공정 중에 있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가스 및 해당 고압가

스제조의 원료가 되는 가스를 말한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7. "고압가스설비"란 가스설비 중 고압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8. "처리설비"란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중 고압가스의 제조(충전을 포함한

다)에 필요한 설비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ㆍ압축기 및 기화장치를 말한다.

 

19. "감압설비"란 고압가스의 압력을 낮추는 설비를 말한다.

 

20. "처리능력"이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

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1. "불연재료(부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22. "방호벽(防護壁)"이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

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23. "보호시설"이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4. "용접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고 용접하여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5. "이음매 없는 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일체(一體)로 성형하여 이음매가 없이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6.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심(Seam)용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접합하거나 납

붙임하여 만든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인 일회용 용기를 말한다.

 

27. "충전설비"란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ㆍ압축기를 말한다.

 

28. "특수고압가스"란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세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 및 그 밖에

반도체의 세정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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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정의 입니다. 참고하세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2011.11.25] [법률 제10711호, 2011. 5.24, 일부개정]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02-2110-544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8.2.29, 2011.5.24>

1. "액화석유가스"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液化)한 것[기화(氣化)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

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만을 말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

모 이하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의2.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이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운송을 위탁받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소형

저장탱크에 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의3.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란 제6조의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8. "가스용품 제조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機

器)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9.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0.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저장

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11.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란 제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

업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를 말한다.

13. "정밀안전진단"이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장비와 기

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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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예전에 법을 찾아볼 일 있어서 봤던 부분입니다. 법도 바뀔수 있으니 법제처로 들어가 확인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30호, 2011. 7. 6, 전부개정]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2

 

제4절 화학설비 압력용기 등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별표 7의 화학설비(이하 "화학설비"라 한다) 및 그 부속설비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ㆍ벽ㆍ기둥ㆍ계단 및 지붕 등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56조(부식 방지)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은 제외한다) 중 위험물 또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질(이하 "위험물질등"이라 한다)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물질등에 의하여

그 부분이 부식되어 폭발ㆍ화재 또는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질등의 종류ㆍ온도ㆍ농도 등에 따라 부

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 대해서는 접합부

에서 위험물질등이 누출되어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스킷(gasket)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8조(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ㆍ콕 또는 이것들을 조작하기 위한 스

위치 및 누름버튼 등에 대하여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고 닫는 방향

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9조(밸브 등의 재질)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에는 개폐의 빈도, 위험물질등의 종류ㆍ온도ㆍ

농도 등에 따라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사업주는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근로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

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

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

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변위 압축기

3.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

정한다)

5.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

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매년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3. 영 제33조의6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

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납으로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2조(파열판의 설치) 사업주는 제261조제1항 각 호의 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열판

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63조(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다.

 

제264조(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사업주는 제26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안전밸브등이 안전밸브등을 통하여 보호하려

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1개는 최고

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제265조(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에 대하여 배출용량은 그 작동원인에 따라 각각의 소요분출량을

계산하여 가장 큰 수치를 해당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단ㆍ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

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2.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구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안전밸브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5.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6. 하나의 플레어 스택(flare stack)에 둘 이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 헤더(flare header)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

우로서 각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에 설치된 차단밸브의 열림ㆍ닫힘 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

치한 경우

 

제267조(배출물질의 처리)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은 연소ㆍ흡수ㆍ세정(洗淨)ㆍ포집(捕集) 또

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위험물을 안

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다.

1. 배출물질을 연소ㆍ흡수ㆍ세정ㆍ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에 파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배출물질을 연소처리할 때에 유해성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압상태의 위험물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연소ㆍ흡수ㆍ세정ㆍ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처리할 수 없

는 경우

4.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될 때에 저장탱크

에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배출량이 적거나 배출 시 급격히 분산되어 재해의 우려가 없으며,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

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제268조(통기설비)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하는 대기압탱크에는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breather

valve) 등(이하 "통기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기설비는 정상운전 시에 대기압탱크 내부가 진공 또는 가압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

용하여야 하며, 철저하게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269조(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

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할 때에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

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철저하게 보수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70조(내화기준)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

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

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

3.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② 내화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

이어야 한다.

 

제27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

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

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2조(방유제 설치) 사업주는 별표 1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유제(防油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사업주는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을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이하 "특수화학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

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제274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

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시인을

두고 그 특수화학설비의 운전 중 설비를 감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5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상 상태의 발생에 따른 폭발ㆍ화

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 등의 방출, 불활성가스의 주입이나 냉각용

수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치 등은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보수ㆍ유지되어야 한다.

 

제276조(예비동력원 등)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에 사용하는 동력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동력원의 이상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동력원을 갖추어 둘 것

2. 밸브ㆍ콕ㆍ스위치 등에 대해서는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하고 색채표시 등으로 구분할 것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안

전검사내용을 점검한 후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분해하거나 개조 또는 수리를 한 경우

3.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 외에 해당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

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설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2. 안전밸브ㆍ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ㆍ압축장치ㆍ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제278조(개조􀂷수리 등)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2. 작업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할 것

3.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할 것

 

제279조(대피 등) ① 사업주는 폭발이나 화재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

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에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을 우려가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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